주재원 부임시 한국집
한국에 일가구 일주택 부부공동명의의 9억 이상이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월세를 주고 나가게 될 경우 월세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어디서 듣기로는 남편직장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는 말도 있던데 좀 검색해봐도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서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조사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1. 저희 안식년때
'21.9.29 8:10 AM (14.34.xxx.99) - 삭제된댓글건깅보험은 전화문의했거니 일시정지(?)가 되었구요
저희는 집을 비워놓고 가끔 부모님들이 창문 조금열어두거나ㅜ닫아두거나 하며 관리해주셨는데 월관리비는 최소금액 몇천원이었어요ㅡ2. 음
'21.9.29 8:23 AM (180.224.xxx.210)보증금6천에 월세 3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하셔야 하고요.
건강보험 관련은 원글님 댁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납부정지를 해놓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것부터 결정하셔야죠.
원글님댁 결정사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잘 안내해 줍니다.3. ㅁㅁㅁㅁ
'21.9.29 8:30 AM (125.178.xxx.53)한달치월세 정도를 세금으로내야해요
4. ㅁㅁㅁㅁ
'21.9.29 8:31 AM (125.178.xxx.53)박탈되는건맞아요 연 400이상 임대수입이 있으면요.
근데 외국갈때는 정지시켜놓고 가실테니 문제안될듯요5. ㅡㅡㅡ
'21.9.29 9:04 AM (121.133.xxx.174)공단에 문의하세요.
6. ...
'21.9.29 9:19 AM (118.235.xxx.2)제 주위 주재원들 두 집이지만 집 그대로 놓고갔요
코로나여도 일년에 두번은 들어오고 짐을 모두 가지고가는건 아니니까요
동생네는 제가 가끔 들여다봐요7. 네
'21.9.29 10:21 AM (211.207.xxx.72)네 소득세는 낸다 생각하고 건강보험료는 자격정지 시키고 가는 거라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의견 감사해요.
8. ...
'21.9.29 10:29 AM (221.145.xxx.172) - 삭제된댓글의료보험은 해외로 한달 이상 나가게되면 자동 정지됩니다.
주재원인경우 한국에 잠시 입국하게되어 병원갈일 있으면 공단에 전화해서 풀어달라하고 나갈때 잠그시면됩니다. 보험비는 열때부터 한달기준으로 나오구 잠그면 정지됩니다.나갈때 열락 안하면 담달치까지 나옵니다.
치과만 이용하실경우 보험되는것보다 의보비가 더나올 수 있으니 일반으로 받는방법도 있어요.
월세받는거 신고하시면되구요 주재원으로 나가게되도 별도 법인이면 한국에 수입신고 하셔야해요. 그건 회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