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금액이라 부가세 부담되지만 부가세포함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체도 업체대표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름 이름있는 업체이고 이곳이 마음에 드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걸까요?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탈세 하는거죠. 매출 누락에. 현금 영수증 발행 되냐고 물어보세요.
턴키는 다 그렇게해요
대신 공사 싸게하잖아요
좋은데 입금을 인테리어가게 사장한테 안하고 누구에게 하나요?? 서울 강북 찌끄마한 인테리어가게도 손으로 삐뚤빼둘하게라도 계약서도 쓰고 입금도 사장에게 했는데요..
턴키는
통상
계약금은
그리하구
중도금 잔금은
차명으로
해요 현금영수증 받으시면됩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부가세 낸다 하면 다 영수증 끊어주는데
아마 그 사장이 차명으로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거겠죠. 어디 압류가 걸려있다거나 하는등.. 그런 업체면 사후 처리도 불안 하구요. 저라면 다른곳 하겠어요.
인테리어 턴키업체 비용처리-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