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화천대유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및 퇴직금을 5억원 이상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딸도 곽상도 아들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을 거로 보이는데, 이 둘은 임원도 아닌 직원일 뿐인데도 이 정도인데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퇴직금은 최소 50억은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영수, 강찬우, 권순일 등 법률 고문이나 자문들의 경우도 퇴직금 형태로 고액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편법적인 탈세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들은 필요 이상의 접대비나 광고선전비가 지출되면 국세청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과세를 한다.
화천대유는 비정상적인 퇴직금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했으니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그만큼 감소해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게 되어 국세 수입이 줄게 된다.
만약 화천대유가 임직원에게 비정상적으로 퇴직금을 200억원을 지급했다면 법인세(세율 20%)를 40억 덜 내게 되어 사실상 탈세다.
국세청은 당장 화천대유를 세무조사해 탈불법 사실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화천대유 뿐아니라 천화동인 1~7호와 SK증권, 킨앤파트너스, 엠에스티비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기업들도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