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0만원이 넘으면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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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5 12:12 AM (1.245.xxx.243) - 삭제된댓글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https://content.v.kakao.com/v/5ffbe851c3ef5e6d8a0630f5
한해 공적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 중 300만 원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2. 00
'21.9.25 12:13 AM (1.245.xxx.243)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http://content.v.kakao.com/v/5ffbe851c3ef5e6d8a0630f53. 00
'21.9.25 12:17 AM (1.245.xxx.243) - 삭제된댓글2021년 기준으로 연금소득만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1일부터는 연간소득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①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넘을 때 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4. 00
'21.9.25 12:17 AM (1.245.xxx.243)2021년 기준으로 연금소득만 있고 아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1일부터는 연간소득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①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넘을 때 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5. @@
'21.9.25 12:33 AM (1.239.xxx.72)국민연금 7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 아니고
일단 국민연금 46만원 이상 받으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제한되는거에요
2022년 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40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 금액에서 국민연금 받는것을 복잡하게
계산해서 감액하는거죠
기초연금 감액되고 건강의료보험 올라가고 하면 20만원 정도 될 수도 있다는 말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추가 지급 하던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