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 수익 과다" 건의하자..유동규, 부서 통째로 교체

.... 조회수 : 864
작성일 : 2021-09-24 20:09:00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5천 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죠.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야기는 다소 달랐습니다.

“당시 실무 부서에서는 민간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가는 걸 막기 위해 성남시 수익을 5천 억 원보다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담당 부서를 통째로 바꾸고 기존안으로 확정했다는데요.



https://news.v.daum.net/v/20210924194401717



IP : 175.194.xxx.21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24 8:09 PM (175.194.xxx.216)

    https://news.v.daum.net/v/20210924194401717

  • 2. 개세이덜
    '21.9.24 8:10 PM (210.117.xxx.5)

    저래놓고 셀프잠적 ㅋ

  • 3. ..
    '21.9.24 8:26 PM (183.101.xxx.122)

    잠적중 쑥덕쑥덕 입맞췄으려나?

  • 4. ㅇㅇ
    '21.9.24 8:28 PM (183.100.xxx.78) - 삭제된댓글

    https://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9

    우종규가 말하길
    비판 목소리나 혹은 다른 제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문서로 보고했을 텐데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좋은 제안이 있었다면 나도 그런 문서를 보고 싶다. 그룹웨어 상에 올라갔다는 말도 나왔다.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도 2처도 그런 걸 만든 적 없다고 하더라. 이것은 내 기억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있다면 문서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 관계자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10년 후 부동산 상황을 예측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
    채널에이포함 수구보수언론이 늘 쓰는 방식인 ‘관계자전언’으로 카더라 양산하는 방식에 몰아나고 있는 걸 보면.. 참..

  • 5. ㅇㅇ
    '21.9.24 8:29 PM (183.100.xxx.78)

    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29

    유종규가 말하길
    비판 목소리나 혹은 다른 제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구두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문서로 보고했을 텐데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다. 그런 좋은 제안이 있었다면 나도 그런 문서를 보고 싶다. 그룹웨어 상에 올라갔다는 말도 나왔다.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도 2처도 그런 걸 만든 적 없다고 하더라. 이것은 내 기억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있다면 문서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 관계자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10년 후 부동산 상황을 예측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
    채널에이포함 수구보수언론이 늘 쓰는 방식인 ‘관계자전언’으로 카더라 양산하는 방식에 놀아나고 있는 걸 보면.. 참

  • 6. 기사 댓글
    '21.9.24 8:30 PM (121.168.xxx.6)

    평가 과정부터 불공정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08
    최춘식“대장동 개발공모 성남공사가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었다”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부터 불공정했다
    이런 편파 평가의
    모든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의 책임이다

  • 7. ㅇㅇ
    '21.9.24 8:36 PM (183.100.xxx.78)

    121.168// 알고나 떠드세요.
    평가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기준에 맞춰서 구분에 따라 점수를 주는거에요.
    초딩도 할수 있는 방식. 그냥 로봇처럼 기준표 보고 점수를 주는거에요.
    그러니 공사직원에게 맡겨도 되는겁니다.

    상대평가는 마치 주관식 평가하는 것이니
    전문적 식견이 필요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이 평가한 것이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묘하게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보면 ㅉㅉ

  • 8. ㅇㅇ
    '21.9.24 8:38 PM (183.100.xxx.78)

    121.168// 당신이 인용한 최춘식 국힘당 의원이 sns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가 뭘 주장하는 지도 모르는 최춘식이나 그걸 내용도 파악안하고 퍼뜨리는 당신들이나 ㅉㅉ

  • 9. 183.100
    '21.9.24 8:40 PM (121.168.xxx.6)

    웬 절대평가 상대평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저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한 게 절대평가라 어쩔 수 없다? 그 평가는 누가 정하는데요? 성남시장 이재명?

  • 10. 183.100
    '21.9.24 8:42 PM (121.168.xxx.6)

    걍 평가 방식 갖다 붙이지말고 성남시장 이재명 맘대로라고 하세요.댓글에서 선생놀이하지 말고 . 말투 보니 관계자라도 되시나?

  • 11. ㅇㅇ
    '21.9.24 8:45 PM (183.100.xxx.78) - 삭제된댓글

    121.168// 뭔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의혹제기한거에요?
    그러니까 성남객발공사 직원들에 평가 참여한 부분은 그냥 기준표보고 10점, 5점 이런식으로 채점하는 절대평가 영역이라고요.

    상대평가 영역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했다고요.

    구분되는 두 영역이 있는데
    마치 내용을 전문가로서 심사하는 영역을 성남개발공사 직원에 맡겨
    무슨 비리가 있는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고요.

    지가 글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보네 ㅉㅉ

  • 12. ㅇㅇ
    '21.9.24 8:46 PM (183.100.xxx.78)

    121.168// 뭔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의혹제기한거에요?
    그러니까 성남개발공사 직원들이 평가 참여했던 부분은 그냥 기준표보고 10점, 5점 이런식으로 채점하는 절대평가 영역이라고요.

    상대평가 영역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했다고요.

    구분되는 두 영역이 있는데
    마치 내용을 전문가로서 심사하는 영역을 성남개발공사 직원에 맡겨
    무슨 비리가 있는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고요.

    지가 글 써놓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보네 ㅉㅉ

  • 13. 183.100
    '21.9.24 8:50 PM (121.168.xxx.6)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1.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

    2.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
    그러니까 저 절대평가 항목에서 전문가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단 점이 문제라는 거 아녜요. 그게 특혜란 거고.
    내가 뭘 잘못 이해했단 거죠?

  • 14. 183.100
    '21.9.24 8:52 PM (121.168.xxx.6)

    원래 절대 평가에서도 전문가로 구성돼있어야 한단 거. 그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성남의 뜰 사업자로 선정, 이 과정에서 그럼 비리가 아예 없단 말씀?

  • 15. 183.100
    '21.9.24 8:53 PM (121.168.xxx.6)

    당신이 "전문가"도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도 아니면서 그 절대평가에서 절대 특혜가 없었단 걸 어떻게 증명?

  • 16. 181.100
    '21.9.24 9:27 PM (218.237.xxx.60)

    알지도 모르면서 댓글달지 말고 기사나 검색해보세요
    이미 상대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잖아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4599703

  • 17. 181.100 패턴
    '21.9.24 10:28 PM (98.228.xxx.217)

    원칙적으로 화천대유에 성남시의 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주의. 화천대유 선정 평가에 성남시의 개가 채점해도 문제가 돨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 왜냐면 이러이러한 다들 아는 내용을 올리고 니네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시전.
    그러나 문제는 모든 공적 업무에는 프로토콜이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거 아님. 시스템을 그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조작하고 장난쳐서 이득을 챙기는게 부정이고 비리가 되는것. 지금 다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어디서 되도 않는 훈계질인지 어처구니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964 어깨 점액랑염으로 아파보신 분? 2 궁금 2024/04/26 620
1588963 학폭으로 3차 행정소송 가보신분 계실까요? 7 111 2024/04/26 1,193
1588962 이 시간에 믹스 한잔 5 2024/04/26 1,529
1588961 치아 하나만 쑥 들어간거 교정 못하나요 7 ... 2024/04/26 1,350
1588960 농협몰과 하나로마트 다른가요? 1 참나 2024/04/26 654
1588959 어버이, 스승의 날 꽃을 안 사는 이유 9 ..... 2024/04/26 3,474
1588958 돌절구 3 방999 2024/04/26 590
1588957 대체민희진이 모라고 15 ㅁㅎㅈ 2024/04/26 2,681
1588956 배구 시작 했어요 2 배구 2024/04/26 783
1588955 윤석열은 대통 하기싫은데 하는건가요?? 26 ㄱㅂ 2024/04/26 2,840
1588954 시간 나서 또 쓰는 우리 엄마 이야기 56 154 2024/04/26 5,934
1588953 혈압이ᆢ 4 한의원 2024/04/26 1,240
1588952 유영재는 ... 27 정신병원 2024/04/26 6,565
1588951 하이브 주주간 계약 보니까 의아했던게 풀렸네요 26 ㅓㅜㅑ 2024/04/26 4,239
1588950 눈치가 없고 느려요. 조직계에서 사람 관찰법 노하우 있을까요?.. 6 dddd 2024/04/26 1,482
1588949 고등 영어 내신, 모고, 수능에서 모두 1등급 찍은 분들요~~ 17 .... 2024/04/26 1,531
1588948 상견례 때 식사 비용은 내고 싶은 쪽이 내면 되는 건가요? 26 못말려 2024/04/26 3,379
1588947 혹시 저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질에 대.. 3 저란 사람 2024/04/26 1,019
1588946 중2 수학을 60점대를 맞아왔어요 12 아우 2024/04/26 1,912
1588945 펌_민희진이 말한 안무가들 빡쳤다는 안무 16 .. 2024/04/26 5,785
1588944 STL옷 주문취소 했는데 배송비 취소는 더 늦나요? STL(옷).. 2024/04/26 412
1588943 자식들중 아들이 더 물려받아야한다? 24 .. 2024/04/26 2,346
1588942 ㅁㅎㅈ 기자회견 볼려고 본건 아닌데 보다보니 빠져들어 10 ㅇㅏㅇ 2024/04/26 2,226
1588941 항생제 먹으면 붓나요 8 골드 2024/04/26 901
1588940 케이블타이로 복잡한 선 정리하는 방법 1 굿아이디어 2024/04/26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