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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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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조회수 : 6,597
작성일 : 2021-09-22 20:08:15
시아버님이 우리집 주소로 이전되어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어요
요양병원 12년째 계시고 병원비는 본인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 30만원에 저희가 나머지 70만원 해서 100만원 내고 있습니다
8년전에 시아버님 집을 처분해서 병원비를 계속 냈었고요
집 처분해서 받은돈은 1억2천정도인데 요양병원 들어가시기전에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간병인두고 6개울정도 계셔서 저희가 일단 대출받아 병원비 내고 집처분해 대출금 갚았고요
나머지금액으로 요양병원비 계속 내고 있다 집판돈 다 쓰고 몇년전부터는 저희가 돈을 더 보테서 내고 있어요

요양병원비 낸거 초과금액인가 해서 연말에 백만원 좀 넘게 환급되서 들어왔고요
그거 저희가 찾아서 썼어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병원비 나머지금액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서 빚탕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난금 25만원은 남편이 행복센터 가서 경기도페이로 받아서 저희가 썼구요
이번에도 직접가서 경기도페이 카드로 받았어요
아직 안썼는데 이유는 아버님이 지금 몸이 안좋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로 오래 병원 계신거라 이제 돌아가실것 같아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하냐고 묻길래 더 이상 치료안한다고 했습니다 상태는 더 나빠지고 계세요
아버님 재난지원금 받은건 지난주인데 이걸 써도 되나 싶어요
아버님이 몇일사이 돌아가신다면 아버님 앞으로 발급된 지원금은 쓰면 안되는거 아닌지?
행복센터에서 대리로 받을때 직계만 가능이고 아버님 병원에 계신거 확인서 침부해서 대리로 받은겁니다
써도 될까 싶은데 이런경우 쓰면 안되는건가요?
돈을 다 쓰기전에 돌아가시면 중단되는거지 아프신분돈을 우리가 다 쓰면 법적 처벌을 받는건지? 일단 이번건 안쓰고 있는데
안쓰는게 맞는걸까요? 행복센터에서는 모르겠답니다 ㅠㅠ
IP : 112.154.xxx.3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22 8:09 PM (221.157.xxx.127)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 2. 저도
    '21.9.22 8:10 PM (112.154.xxx.91)

    쓰셔도 문제없을것 같아요.

  • 3. ㅜㅜ
    '21.9.22 8:12 PM (211.244.xxx.207) - 삭제된댓글

    혹시 병원비로는 못내나요?
    이미 돌아가신 분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되지 않을것 같긴 한데 ㅠㅠ

  • 4. ...
    '21.9.22 8:14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만약돌아가셔도 한달안에 사망신고를 하면되니
    그안에 그돈을 사용하세요

  • 5. ....
    '21.9.22 8:14 PM (106.102.xxx.193)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물품 구매하세요.

  • 6. 그냥
    '21.9.22 8:15 PM (113.199.xxx.140) - 삭제된댓글

    언능 쓰세요
    지원금 사용내역을 어디 보고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 7. .....
    '21.9.22 8:15 PM (110.11.xxx.8)

    착한 며느님, 걱정 마시고 그것부터 어여 쓰셔요. 큰 문제 될거 없습니다.

  • 8. t음
    '21.9.22 8:16 PM (112.154.xxx.39)

    이거 그냥 쓰다 금액 다 못썼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이후 못쓰게 되는건지? 혹시라도 저희가 아버님돈 가로챈것 같이 되버릴까봐서요 상관없을까요?
    아버님노령연금을 저희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체한후
    월초에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병원에서도 한꺼번에 계산해주길 바라고 저희도 카드로 계산하는게 아무래도 실적도 잡혀 좋아요 할부로 계산하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아버님 노령연금 30만원 우리통장으로 이체하면 나중에 사망하신후에 계좌추적 한다는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훨씬 더 많은금액을 병원비로 우리가 더 내는건데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돌아가신다고 하니 여러문제들이 갑자기 걱정되네요

  • 9. 답글
    '21.9.22 8:17 PM (210.103.xxx.39)

    선불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 아닌가요? 그냥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는걸로 .. (누가 사용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거예요

  • 10. 병원비
    '21.9.22 8:17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혹시 병원비 선납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선납하세요
    현금이나 카드로는 선납가능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은 잘 모르겠네요

  • 11. ,,,,
    '21.9.22 8:19 PM (110.11.xxx.8)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통장에 있는돈 몇백만원 미만이면 그냥 다 옮기셔요.

    문제될 일도 없고, 정말 만에 하나 나중에 누군가 문제 삼는다고 해도 장례비 용도로 뺐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도 국세청이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할 일이 없어서 님 계좌추적 한다고 쳐도(울나라 공무원 바빠요..)

    그간 원글님이 아버님 병원비 낸거 이체내역 몇장만 출력해서 주면 되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옯기고 쓰세요...

  • 12. 카드
    '21.9.22 8:20 PM (112.154.xxx.39)

    아버님 은행카드가 없어서 지역화페카드로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건 안되는거구요 금액도 나눠 낼수가 없어요
    저희는 은행카드로 받았는데 아버님 지역화페카드는 안되는곳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쓸곳이 없어요

  • 13. ,,,,,
    '21.9.22 8:21 PM (110.11.xxx.8)

    동네 고기집 가서 한우갈비라도 30만원어치 사세요. 그냥 쓰면 됩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쫌.

  • 14.
    '21.9.22 8:22 PM (121.160.xxx.182)

    돌아가신후 써도 됩니다

  • 15. .....
    '21.9.22 8:23 PM (110.11.xxx.8)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신문기사에 나오는 에어팟?? 그런거라도 사세요. 동네 편의점 받아요.

  • 16. 병원비
    '21.9.22 8:24 PM (112.154.xxx.39)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병원비로 훨씬 많이 저희돈이 나갔고 통장내역에 다 있고 매달 같은카드로 병원비 결제해서 증빙은 가능해요
    아버님 통장에 돈은 노령연금 월에 한번 나오는것 뿐이구요
    물티슈나 기저귀 같은건 병원에서 코로나 이후 안받아요
    대신 현금으로 따로 드려요

  • 17. 지역화폐
    '21.9.22 8:26 PM (113.199.xxx.140) - 삭제된댓글

    동네마트 약국 치킨집등등 되는데 많아요
    남편 영양제라도 사셔요
    누가보면 지원금이 몇천만원 나온줄 알겠어요

  • 18. 디오
    '21.9.22 8:27 PM (175.120.xxx.167)

    쓰세요..괜찮습니다.

  • 19. ~~
    '21.9.22 8:29 PM (110.13.xxx.31)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 전까지는 노령연금 받고 쓰셔도 괜찮고요
    선불카드로 받으신거기 때문에 사용에 문제 없어 보여요
    혹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는 한달이내까지 하시는거니까
    노령연금 나오는 날짜 확인하시고 받고 사망신고 하세요
    사망신고 하신 후에는 모든 금융거래 중지되고 법적 상속인 동의필요해 불편하신 사항 생기니 그 이전에 다 처리하세요

  • 20. 지원금
    '21.9.22 8:29 PM (112.154.xxx.39)

    제가 소심해서 그거 아버님 돈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려고 하는분 돈을 써도 되나 싶어서 카드에 지원금 입금 됐다는데 못쓰고 있네요 ㅠㅠ

  • 21.
    '21.9.22 8:31 PM (210.217.xxx.73)

    얼마 되지도 않는 돈..썼다가 토해내라 하면 그냥 내면 되죠.
    근데 토해내라고 하지도 않을거에요.
    재난지원금 받고 돌아가신 분 한두분이겠어요. 세상은 은근 넓고 별 일이 다 있고…한번 지급된거 추적하는 비용이 더 들겠어요.
    써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주는거니 쓰셔도 돼요.

  • 22.
    '21.9.22 8:38 PM (121.167.xxx.120)

    사망신고는 돌아가신 후 장례식 치를때 하셔야 해요
    법적으로는 한달이내지만 화장장이나 공원묘지에서 접수할때 사망신고서 제출 하라고 해요

  • 23. @@
    '21.9.22 8:55 PM (175.205.xxx.129)

    설사 계좌추적을 하고, 토해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통장내역 등 첨부하고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꼭 쓰세요.

  • 24. ...
    '21.9.22 8:57 P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

    아버님통장으로 들어온 노령연금을 왜 그렇게 원글네 통장으로 이체, 카드로 병원비 지급 왜 그렇게 내셨어요?
    세무사가 가급적 돈 흐름을 간단하게 직접 지급으로 해야 나중에 소명도 간단하고 세무사 비용도 적게 든다고 해요.
    원글의 경우 상속금액은 별로 없을 것 같긴한데 부모 병원비나 생활비를 자식이 내고 그걸 부모의 상속금에서 공제할 수가 없대요.
    부모병원비나 생활비는 자식의 부양의무에 속한다나 뭐라나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 병원비 생활비도 부모 통장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대요.

  • 25. 메이you
    '21.9.22 8:57 PM (1.236.xxx.188)

    마음씨도 착한 며느님~
    쓰셔도 괜찮습니다.

  • 26. 병원비
    '21.9.22 9:39 PM (112.154.xxx.39)

    그렇게 내는게 너무 번거롭고 저희도 현금이 필요해서요
    아버님노령연금은 30만원인데 이것만 매달 병원비 계좌이체후 다시 나머지 금액 카드로 결제하러 매달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저희가 마이너스통장서 병원비가 나가버리니 일단 노령연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체시켜놓고
    병원비는 무이자 할부로 3개월씩 나눠 냈어요
    병원서도 100만원을 얼마는 현금계좌이체 얼마는 카드할부로 내는것보다 한꺼번에 카드로 내주는걸 원했고 장기입원이라 금액도 깎아줬어요

  • 27. 뭐였더라
    '21.9.22 11:14 PM (211.178.xxx.171)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라 소명하라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남기신 돈이 5억이 넘어야 상속세 문제가 생기지요.

  • 28.
    '21.9.23 12:05 AM (211.206.xxx.180)

    착한 건 알겠는데 답답하네요.
    누가 조사하나요.
    쓰세요. 정 걸리면 아버님 퇴원 후 관련된 생필품 사는 걸로 쓰시던지.

  • 29. 쓰셔도 됩니다
    '21.9.23 1:00 AM (125.180.xxx.243)

    아무 문제 없어요

  • 30. ----
    '21.10.2 8:28 PM (221.158.xxx.215)

    좀 지난글이긴 한데 혹시나 원글님 이런부분도 걱정하실까봐 몇자만 보탤게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이 속한달까지 기초연금(어르신들이 말하는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예로 10/1돌아가시면 10/25에 30만원 들어오는거 정상적 급여이니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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