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희집에서 밑에층 안방으로 누수가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실사후
안방도배및공사 침구류보상해준다 했는데요.
갑자기 2주후에 침대도 물에젖었다고 보상 받기를 원해요.
침대겅우에는 처음매입영수중 현재매입영수등 폐기사진 이있어야 한다고는 했는데요.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에서 보험사와 밑에층엄마랑(엄청까다로움) 두분을 중간에서 연락소통을 하는데요.
힘드네요~
보험사직원은 소송해도 아래층분이 패한다고합니다.
저는 잘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침대보상을 원할시
제가 보험사직원보고 밑에층엄마랑 통화를 해보라구할까요?
아파트누수시 보험청구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