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인이 수제음식을 허가없이 팔면 처벌받나요?
궁금하다 조회수 : 3,135
작성일 : 2021-09-13 21:03:58
케익같은걸 개인이 영업신고 안하고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ㅠㅠ
IP : 121.175.xxx.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ㅎ
'21.9.13 9:08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벌금여 식중독 나면 철컹철컹
2. ...
'21.9.13 9:08 P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기쁨바라기
'21.9.13 9:08 PM (203.142.xxx.241)경찰고발..
4. ....
'21.9.13 9:11 PM (221.157.xxx.127)영업신고뿐아니라 제과제빵 자격증도 있어야됨
5. ㅇㅇ
'21.9.13 9:30 PM (175.127.xxx.182)머니머니해도 탈세범이 젤 타격일듯
6. ..,
'21.9.13 9:54 PM (118.37.xxx.38)식품 위생법 위반
7. 식중독
'21.9.13 11:06 PM (116.41.xxx.141)진짜 무서워요
이번 김밥집봐요 쫄닥 망했다잖아요 ㅜ8. ㆍㆍ
'21.9.14 10:15 AM (125.142.xxx.212)집에서는 못하죠 아마? 조건을 갖춘 허가받은 영업장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만 된다는 거 같던데요.
당근 같은 데서 직접 만든 식품 파는 사람들 있던데 그것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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