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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ui 조회수 : 2,597
작성일 : 2021-09-13 00:18:14
거래처분 아드님이 주말에 결혼식이셨어요
대표님 대신에 제가 갔는데 축의금 받으시고
요새 식사 못하니 2만원을 봉투에 넣어 주셨어요
이게 회사 공금으로 나간거라 회사에 반납해야할까요?
아니면 밥값했다 칠까요?
IP : 220.70.xxx.9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13 12:18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거마비로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는 것.

  • 2. 샬랄라
    '21.9.13 12:19 AM (211.219.xxx.63)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 3. 밥값
    '21.9.13 12:19 AM (39.112.xxx.203)

    으로 받은거라서 님이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 4. ??
    '21.9.13 12:24 AM (211.243.xxx.3)

    심부름으로 가셔서 대표님축의금만 전달한건가요 님도 따로 축의금 하시고 대표님꺼도 부탁받아 간김에 같이드린거에요?

  • 5. ui
    '21.9.13 12:25 AM (220.70.xxx.92)

    대표님이 저는 내지 말라고 하셔서 안드렸어요

  • 6. ...
    '21.9.13 12:2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윗님 거래처 아들인데 원글님이 왜 따로 축의를 해야하나요? 원글님은 그냥 사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 7. ...
    '21.9.13 12:27 AM (221.151.xxx.109)

    그래도 쓰기 전에 대표님께 먼저 얘기하세요
    갔다가 2만원 받았다고요
    그럼 당연히 쓰라고 하겠지만요

  • 8. ㅎ..
    '21.9.13 12:28 AM (1.229.xxx.73)

    대표에게
    부조 잘 전달했고 식대 2만원 받아서
    점심 잘 사먹었다고 말해요

  • 9. ...
    '21.9.13 12:31 AM (220.75.xxx.108)

    그건 심부름값이죠.

  • 10. 00
    '21.9.13 12:46 AM (113.198.xxx.42) - 삭제된댓글

    ㅋ코로나 아니었으면 거기서 밥줬을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밥 드시고 왔겠지요

    그 밥값 갖고 님은 예식장옆집에서 식사 하시면 됩니다.

    즉 님 것임. 대표에게는 굳이 말 안해도 되고,
    한다면 밥값줘서 옆의 식당서 밥먹었다고 말만 하면 되요

  • 11. 휴일특근
    '21.9.13 2:41 AM (211.250.xxx.91)

    심부름???
    휴일 특근입니다.

  • 12. ....
    '21.9.13 5:04 AM (180.224.xxx.208)

    주말에 나가서 일한 값이죠.
    거기 가느라 꾸미고 교통비 들고
    몇 시간 날렸을텐데요.

  • 13. .,
    '21.9.13 7:32 AM (183.101.xxx.122)

    밥값주셔서 식사하고 왔다 하심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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