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번 재난지원금이 보험료로만 책정되는 건가요?

.. 조회수 : 3,102
작성일 : 2021-09-11 23:31:37
누구는 집도 계산되서 공시지가 9억 이상이면 안된다 어쩐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단순 의료보혐료로 결정되는걸로 알거든요. 지역이든 직장이든 의료보험만 기준으로 책정된거 아닌가요?
IP : 118.218.xxx.17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9.11 11:33 PM (110.70.xxx.199)

    단순 의료보험맞습니다요

  • 2. ...
    '21.9.11 11:34 PM (211.111.xxx.3)

    재산, 금융소득, 건보료 3개 기준이예요
    20억 넘는 집있거나 일년에 이자나 배당금 2천만원 이상이어도 지원금 못받아요

  • 3. ..
    '21.9.11 11:34 PM (118.218.xxx.172)

    그쵸? 제가 아는게 맞네요~~

  • 4. .....
    '21.9.11 11:37 PM (222.234.xxx.41)

    ㄴ 저기준읽어봤어요 사이트가면 다나오는데요
    공시 x억 이상이면안된다고 적혔음

  • 5. ...
    '21.9.11 11:39 PM (211.111.xxx.3)

    공시지가가 아니고 과세표준 9억

  • 6. ㅇㅇ
    '21.9.11 11:39 PM (39.115.xxx.48)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2천 이상이면 못 받아요

  • 7. ...
    '21.9.11 11:41 PM (14.32.xxx.64)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5억 넘고.
    시가 27억 넘게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
    공동 명의라서 받았어요.
    3식구이고 근로소득은 적어요.
    은퇴 가정이고 아이는 취업 준비중이구요

    제대로 선별 못할거면 다 주든지
    아님 기준을 낮춰 정말 필요한곳에 쓰든가
    해야 하는데 저희는 받고도
    이 정부 믿음이 안가요.

  • 8. ...
    '21.9.11 11:43 PM (14.32.xxx.64)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5억 넘어도 과세표준은 9억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공동명의라서 받은줄 알았는데...

  • 9. ..
    '21.9.11 11:44 PM (118.218.xxx.172)

    아~~ 과세표준9억이군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의문이 풀리네요.

  • 10. 재산세
    '21.9.11 11:47 PM (39.115.xxx.48)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퍼센트에요
    그리고 중요한게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 재산세 고지서 보면 과세표준 나와오

  • 11. ...
    '21.9.11 11:48 PM (211.111.xxx.3)

    작년에 재산세 납부한 기록 보시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 12. ...
    '21.9.12 12:04 AM (220.75.xxx.108)

    과세표준이 뭔가 했더니 공시지가보다 엄청 낮네요.
    지금 재산세 고지서가 옆에 있어서 바로 확인했는데 시가의 반도 안 되는군요.

  • 13. ....
    '21.9.12 12:09 AM (211.36.xxx.245)

    의료보험 기준이라서
    가족중에 지역가입자 있으면 훨씬 불리한거고요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자동차에도 건보료 부과)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집있고 차있어도
    오로지 소득으로만 건보료 책정하기에
    집 있고 차 있어도 왠만하면 받고요
    직장가입자인데 지원금 못 받는 분들은
    소득수준 상위12프로 이내 맞으니까 자부심 가지시길
    진짜 못 받는 사람들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 14. 궁금해요
    '21.9.12 1:41 AM (58.227.xxx.46) - 삭제된댓글

    직장 의료보험료는 순수하게 급여 기준인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월세등 그외 종합소득도 포함되는건가요?

  • 15. 주변에
    '21.9.12 1:46 AM (220.73.xxx.22)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 16. ..
    '21.9.12 8:35 AM (118.218.xxx.172)

    그럼 27억 집을가지고있는데 외벌이 5인가족이 못받는건 단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못받는다는거죠? 집때문이 아니라~~

  • 17.
    '21.9.12 8:49 AM (119.64.xxx.182)

    27억집이 공동명의인가요? 아니면 과세표준이 살짝 넘을 수 있을거 같아요.

  • 18. ...
    '21.9.12 10:51 AM (220.75.xxx.108) - 삭제된댓글

    40억 집인데 과세표준은 올해 기준으로 16억 나와요.
    27억 집이 9억 넘을리가요...

  • 19. ..
    '21.9.12 2:43 PM (118.218.xxx.172)

    명의는 공동명의인데 과세표준9억은 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711 서소문 고가붕괴 대형참사 날뻔 했네요.ㅎㄷㄷ 세상에 09:10:05 133
1813710 이광수 - 국민연금이 투자한 코스닥 회사 투자하라 3 재테크 09:05:49 267
1813709 순자님 헤어 (예쁨주의)ㅡ 어제 이렇게 하고 나오지 1 어머 08:58:49 470
1813708 세면대 하얀 물 담는 부분 빼고 전부 교체하면 비용 1 ㅇㅇ 08:52:27 211
1813707 한국인들은 왜 한국인들과 결혼하려고 난리일까요? 29 ll 08:50:55 824
1813706 '서울' 정원오 49.6%, 오세훈 36.4% 8 여조 08:49:27 283
1813705 아침에 맥모닝 드시는분들 많으세요? 11 맥모닝 08:43:19 804
1813704 적금 대신 etf 뭐 할까요? 장기로요 7 돈없는미혼 08:42:39 750
1813703 자녀통장에 있던 돈도 신고 해야하나요? 5 ........ 08:41:55 367
1813702 (주식) 삼성전기 어찌 보세요.? 6 ........ 08:35:42 1,153
1813701 그 얼굴 또 TV에서 봐야하나 13 재수없어2 08:34:41 1,070
1813700 장사의신과 이철,,모의원 7 .... 08:31:08 674
1813699 아오 230에 들어갔는데 떨어져요 5 ㆍㆍ 08:30:50 1,300
1813698 운동 시작 조언부탁드려요 5 운동 08:23:48 357
1813697 현대차 6 현대 08:22:42 1,211
1813696 미국주식 뭐하세요 5 미국 08:17:50 899
1813695 저는 장사의신을 처음 알았어요 4 ㄱㄴ 08:14:01 1,188
1813694 전 국민이 주식에 미쳐있긴한 모양. . 21 . . 08:09:47 2,304
1813693 친척한테 돈 쓰느냐 이혼이냐 계산기두들겨봄 14 계산 08:00:46 1,352
1813692 주식수익난분들..다들 현금화하신거죠?? 15 ㅣㅣ 07:58:55 2,309
1813691 82를 통해 보는 인생의 높낮이 13 지나가다 07:58:02 958
1813690 동아일보)부산 북갑…한동훈 40.2% 하정우 33.8% 박민식 .. 3 여론조사2 07:53:06 800
1813689 성인 자녀에게 입금시 7 입금 07:34:55 1,504
1813688 사면된 박근혜 선거유세라고?? 25 재수없어 07:33:59 1,106
1813687 기차가 수원역에서 서울역 까지 안간다고 문자왔어요 3 07:31:31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