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로 ETF를 사라고 친구가 조어해줬는데요. (가정주부도 연말..혜택이 있나요?)
1. 유툽
'21.9.8 11:09 AM (39.122.xxx.59)저도 문외한인데
유투브 도움으로 금융문맹 탈피하려 애쓰고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고맙게스리
연금저축펀드 주부 etf 요렇게 검색해보시면 득과실을 잘 정리해놨으니 개인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입해서 열심히 붓기로 했어요2. ...
'21.9.8 11:42 AM (175.192.xxx.178)ETF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주식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거예요. 저도 ETF 추천합니다.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요.
3. 노노
'21.9.8 11:56 A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근로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저소득자는 연간 400만원 연금저축 납입하였을 경우 16.5% = 66만원, 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 (연봉 5,500만원 이상) 은 13.2% = 52만8천원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퇴직연금까지 가입했을 경우 연간 700만에 대해 저소득자는 115만 5천원, 고소득자는 92만 4천원 세금을 돌려받구요. 이런 세액공제와 병원비, 교육비, 부양가족, 보험 등등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서 저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돌려받을 소득세가 전혀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는 세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차라리 종합저축계좌(ISA)에 가입하여 주식, 펀드 투자를 하면 총 2백만원 한도로 (또는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배당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이후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적용되니까 역시 200만원까지는 감면. 보통은 이자 배당 소득은 15.6%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금융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므로 종합금융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구요.4. 노노
'21.9.8 11:58 AM (121.190.xxx.152) - 삭제된댓글2023년 이전에는 국내펀드에 투자할경우 투자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이지만
해외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겨도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구요.5. 그럼
'21.9.8 2:28 PM (106.101.xxx.65)소득없는 전업주부는
etf 가입할 필요가 없는거군요6. ...
'21.9.8 4:32 PM (1.234.xxx.174)혹시 그 친구가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 ETF 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해외상품 운용하면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6.5%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7. 카피
'22.5.24 1:27 PM (1.252.xxx.109)ETF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주식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거예요.
저도 ETF 추천합니다.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요.
연금저축펀드에서 해외 ETF 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연금저축 펀드에서 해외상품 운용하면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6.5%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