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남편 피보험자로 등록 되어 있으셔요.
둘째도 피보험자로 되어있어 남편 직장 보험에 4명이 올라간 성태인데
우린 보험료 초과로 해당이 안됩니다.
어머니는 타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재난지원금이 궁금해요.
만약에 우리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 다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을지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미리 챙겨드릴려구요.
생활비에 추석에 바쁘네요.
이런분들 많을텐데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저번 용양보호사 글 올렸었는데 본인 아들들이 강력하게 말을 하니 겨우 승락 하셨어요.
일주일만 우선 해 보고 불편하면 원점으로 돌리기로 하시면서요.
큰 병원거서 영양제 맞고 싶으셔서 입원하시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우셨다네요.
본인 가시는 병원에서 일주일이 멀다하고 맞고 다니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병원에서 맞으니 효과가 좋더라 하더래요.
그래서 입원하실려고 하셨대요.
세대분리된 시어머니 재난지원금은 어떻게되나요?
닉네임안됨 조회수 : 1,915
작성일 : 2021-09-06 17:57:41
IP : 119.69.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6 5:58 PM (175.199.xxx.119) - 삭제된댓글따로 받을걸요
2. 이번
'21.9.6 6:23 PM (223.39.xxx.8)이번 지원금은 철저히 가구 단위로 봅니다
어머니는 소득 없으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직장때문에 혼자 나와있는데
맞벌이 남편과 딸아이는 받고 저는 못받네요
1인가구 소득 기준에 걸려서요
저는 대한민국 12%, 남편은 88%네요 ㅎㅎ3. ..
'21.9.6 6:23 PM (223.38.xxx.247) - 삭제된댓글6월30일
등본상에 올려있는 가족 기준입니다.4. 닉네임안됨
'21.9.6 6:41 PM (119.69.xxx.42)답변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동네 어른들 받고 본인 못 받았을때 를 생각하니 멀미가 났었는데 받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생활비 보냈으니 추석만 잘 보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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