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 입장입니다.
동생이 집주인이고, 아이 학교문제로 전세준 집에 다시들어가야합니다.
전세만기 - 9월말
구두상 연장 여부 -5월중순경 연장결정
만기한달전 연장불가 연락드림
세입자는 절대 나갈수없음 통보.
그 동생네도 사정이 급하게 되서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세입자 승 이겠죠.
서로가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관련
조언구합니다 조회수 : 863
작성일 : 2021-09-03 16:02:28
IP : 121.157.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3 4:14 PM (39.7.xxx.203)원래 연장 하기로 했다가 만기 한달전에 연장 불가로 번복했단거죠?
아이 학교 근처에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야겠네요2. 만기
'21.9.3 4:21 PM (106.101.xxx.248) - 삭제된댓글한달전은 너무했네요
특히 이 시국에
하루 한달 전세금이 달라요 요즘3. ??
'21.9.3 5:07 PM (175.196.xxx.92)연장한다고 했다가 번복인가요?? 한달전에???
한달은 너무 짧으니 기한을 좀 더 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님 이사비랑 복비 해준다고 하셔야 할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