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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지각
..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21-09-02 21:25:50
아침에 아빠차 타고 학교가다가 사고나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 좀 손상되어 아이는 버스타고 등교했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했는데 미인정 지각이라고 하네요.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각했는데도 미인정 지각인가요? 질병지각은 아니고 기타지각도 아니고 천재지변에 가까우니 출석인정지각은 안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IP : 124.56.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2 9:39 PM (222.99.xxx.82)사고보험접수 하신거라면 그 증명서 제출하시먼서 기타지각 아님 미인정이어도 비고란에 내용기재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2. ..
'21.9.2 9:40 PM (124.56.xxx.129)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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