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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두고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사는데...(도움절실)

월세 조회수 : 4,032
작성일 : 2021-09-02 11:21:53

저는 이미 임대차법으로 월세임대를 2년 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 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나가달라네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은 힘드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애들 교육비로 제 집은 담보대출 잔뜩인데...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꾸벅~

IP : 211.227.xxx.137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9.2 11:24 AM (175.207.xxx.116)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교육비로 쓴다는 거예요?

  • 2. 원글
    '21.9.2 11:27 AM (211.227.xxx.137)

    제가 월세 사는 집에서 현 정권 임대차법으로 2년 더 살 줄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것임"을 이유로 나가라는데 이게 이유가 되나요???

  • 3. 집이
    '21.9.2 11:28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팔린것도 아니고 팔꺼라고 나가라니요. 주인 그리고 주인직계가족이 직접 거주 하는거 외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 무조건 들어줘야해요.
    주인이 들어온대요??

  • 4. 좀 더 상세히
    '21.9.2 11:28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1 계약 기간이 언제 부터 언제 까지
    2. 갱신권 사용으로 언제까지 연장 가능

    집주인이 나가라 한것이 언제???

    이렇게 좀 자세히 쓰세요

  • 5. 이유될걸요?
    '21.9.2 11:30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집파는건 사유재산처분에 관한거잖아요
    그것까지 정부가 강제할수없죠
    갑갑하시겠네요
    이래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해야지 규제를
    덕지덕지하면 실수요자들이 힘들다니까요

  • 6. 근데
    '21.9.2 11:32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2년 갱신권 썼으면 그건 보장되는거 아닌가요?
    이상하네요

  • 7. 원글
    '21.9.2 11:32 AM (211.227.xxx.137)

    1. 계약기간2019년 9월 14일~ 2021년 9월 14일 까지.

    2.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한 것은 6월 임.

    3. 걍신권 사용에 관해서는 모르겠음.

    이렇거든요. ㅜ.ㅜ

  • 8. 원글님
    '21.9.2 11:34 AM (211.216.xxx.43)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심 정확한 자료 얻으실텐데...참

    계약기간이 우선입니다.판다고 나가라고 하지 못해요
    팔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 유지에요
    사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와 살거면 님 계약기간 끝나고 들어와야합니다

    님이 집주인 편의 봐주느라 이사비 복비 (새로 구해야하는집) 받고 나가줄 수 있어요
    이건 의무 아닌 님이 집주인 편의 봐주는것

    이건 새로 생긴 임대차 계약과도 아무 상관 없어요. 옛날부터 이랬던거에요

  • 9. 그럼
    '21.9.2 11:34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갱신권써서 2년계약 추가로 안하신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판다고 보증금 내주겠다고 하면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 10. 222.108
    '21.9.2 11:37 AM (211.216.xxx.43)

    알지도 못하시면서...사유재산처분이니...

    집주인에겐 집이 사유재산이나
    임차인에겐 임차한 집이 사유재산이죠
    둘 다 보호되어야하는거구요

    집주인이 집파는거 자유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거주 하는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
    이번에 새로 바뀐 임대차 계약법과 상관없이 임대차 법이 생겼을때 부터 그러했던거입니다

  • 11. 공부좀
    '21.9.2 11:39 AM (211.216.xxx.43)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오지 않는이상 집 판거란 이유로 갱신요구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집주인이 갱신청구 행사하기 이전에 (계약만기 1개월 이전)
    집을 팔고 새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님은 어쩔수 없구요

  • 12. 좀 더 상세히
    '21.9.2 11:39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증거...전화 문자 등 는 가지고 계시죠?
    그럼 갱신권 사용으로 2년 더 살 수 있어요

    집주인이 매매를 이뉴로 퇴거요청 못...........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만 가능합니다

  • 13. 공부좀
    '21.9.2 11:41 AM (211.216.xxx.43)

    이미 2년 갱신 하셨음 아무리 못해도 1년 넘게 남았을텐데.. 그동안 그냥 사시면 되요
    집주인 부탁 들어줄지 말지는 님 자유

    이건 님이 야박하게 구는것도 아녀요
    기존 세입자 있는 집과 바로 이사들어갈 수 있는집 아예 다른거에요

  • 14. 211.216
    '21.9.2 11:42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그럼 집주인이 사유재산 처분권리가 없나요?
    집주인이 갱신권 안 쓸 권리를 주는게
    곧 집주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겁니다
    엄청 아는척하시기는
    그러니까 집 팔기위해서 갱신권 안 쓸 조건을
    집주인이 맞추잖아요
    자식한테 들어가서 살라고 하든지 ㅉ

  • 15. 답답
    '21.9.2 11:42 AM (211.216.xxx.43)

    한달도 안 남았네요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더 산다고 통지하셨나요?
    문자든 통화던

  • 16. dd
    '21.9.2 11:43 AM (14.63.xxx.210)

    원글님은 갱신청구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집주인은 임대계약 승계하는 사람한테만 매매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하려면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하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 되어서
    집을 팔든 말든 원글님은 갱신청구권 쓰고 2년 다 거주하신다고 하면 돼요.

  • 17. ....
    '21.9.2 11:43 AM (211.221.xxx.167)

    갱신권은 이분 집에 세사는 사람이 쓴거고
    이분은 아직 갱신권 쓰기 전인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한거 같아요

  • 18. 답답
    '21.9.2 11:44 AM (211.216.xxx.43)

    집주인이 6월에 나가달라고 한건 상관없고 님이 갱신 의사를 밝혔는지 그게 남아있는지만 중요합니다

  • 19. 원글
    '21.9.2 11:46 AM (211.227.xxx.137)

    저는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통보 안했어요.
    팔거나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하는 걸로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갱신권요구 해야겠네요,

  • 20. 222.108님
    '21.9.2 11:47 AM (211.196.xxx.107)

    211.216
    '21.9.2 11:42 AM (222.108.xxx.152)
    그럼 집주인이 사유재산 처분권리가 없나요?
    집주인이 갱신권 안 쓸 권리를 주는게
    곧 집주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겁니다

    ----
    법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긴말 섞어도 어차피 말이 안 통하실 분 같아서.
    집주인의 사유 재산 권리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주는 거에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항상 제한적으로 주어졌고 이건 만국 공통.. 임대차법이라는 것이 생겼을때부터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거에요.
    즉 바뀐건 없다는거죠. 이해안되심 할 수 없구요. 있고 없고 흑백만 아시는분 같은데요

  • 21. 원글님
    '21.9.2 11:49 AM (211.196.xxx.107)

    님은 계약 기간 1개월 전에 갱신의사를 밝혔어야 해요.
    그거만 밝혔으면 이사 안 나가도 되고,
    그거를 안 밝혔거나 밝혔다는 증거가 없으면 님이 불리해요

    집주인이 판다고 6월에 나가라고 듣고 나서 집주인에게 뭐라고 대답드렸나요?
    저는 계속 살거에요 라고 계약만기 한달전에 문자 보내셨음 원글님은 문제 없어요

  • 22. 근데
    '21.9.2 11:50 AM (1.249.xxx.59)

    6월에 말할때는 암말 안하시다가 만기 몇일 앞두고 갑자기 갱신권을 쓰신다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미칠 노릇이겠네요.
    월세끼고 팔겠죠 뭐

  • 23. 갱신권안쓴거네요
    '21.9.2 11:52 AM (1.230.xxx.102)

    갱신권 안 쓴 거고, 집주인은 3개월 전에 집 비우라는 통지를 적절하게 한 거고.
    계약기간까지 살고 나가셔야 하는 상황 같네요.

  • 24. dd
    '21.9.2 11:52 AM (14.63.xxx.210)

    댓들 보니 집주인이 6월에 나가 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하셨어야 해요.
    2개월 전에 갱신청구하겠다고 말씀 안하셨으면
    집주인 요구를 수용한 걸로 인정되서
    원글님은 갱신청구를 못하세요... ㅜ
    법이 바뀌어서 한달이 아니라 2개월 전에 집주인 요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해요.

  • 25. 이것보세요211.196
    '21.9.2 11:53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의 사유 재산 권리를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주는 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 당신이 말하는 제한적인 조건을 주는게 곧
    사유재산처분을 인정해준다는거라구요 ㅎ

    자기가 쓰고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처분하고싶으면 얼마든지
    그 제한적 조건만 갖추면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법적보장을 해준다는겁니다 .
    뭐 계속 자기만 똑똑하다고 우기면 할 수 없구요

  • 26. 원글
    '21.9.2 11:54 AM (211.227.xxx.137)

    1개월 전에는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 27.
    '21.9.2 11:56 AM (49.168.xxx.4)

    구두로 얘기했어도 녹음해 두었던가 문자로 보내지 않았으면
    증명하기 힘들어요

  • 28. 원글
    '21.9.2 11:56 AM (211.227.xxx.137)

    전화는 제가 먼저 한 겁니다.
    왜냐면 제 집을 이미 계약했기에...

  • 29. 팔리더라도
    '21.9.2 11:59 AM (121.190.xxx.38) - 삭제된댓글

    9월14일 이전에 등기 못쳐요
    이전에 님이 갱신 청구를 했기때문에 새 딥주인도 님의 갱신청구를 승계해야합니다
    집주인의 나가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어요

  • 30. 원글
    '21.9.2 12:03 PM (211.227.xxx.137)

    아무튼 내 맘이 네 맘이겠지 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집세를 올리지 않았으니 상대도 임대차법 따를 줄 알았어요. 아, 바보...

    지금 계약서 보니 10월 14일 이네요.
    제가 가을에 계약했다고 생각해서 전화도 미리 했고 집주인도 계약기간을 잘 모르더군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겠죠? 갱신권 청구요.

    우아.....

  • 31. dd
    '21.9.2 12:05 PM (14.63.xxx.210)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는 2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글을 쓰신 거는 원글님이 1개월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집주인이 수용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갱신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매 여부 상관없이 집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이제 계약 종료가 며칠 안남았는데 원글님을 어떻게 하려고 여태 미루고 계셨는지...
    어쨌든 지금 갱신청구권을 주장하실 수는 없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하려는지 다시 얘기해보세요.
    집주인도 3개월 전에 얘기했으면 아마 다 알아보고 얘기했을 거 같은대요.

  • 32. dd
    '21.9.2 12:08 PM (14.63.xxx.210)

    10월 14일인데 9월 14일로 알고 한 달 전에 얘기했으니까 실제로는 두 달 전이네요..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달 전에 얘기했으니 법적으로 두 달 전에 갱신청구 의사 표시 한 거라고 주장해보세요.

  • 33.
    '21.9.2 12:08 PM (49.168.xxx.4)

    임대인은 최소 두달전
    임차인은 한달전 이니까 갱신권청구 문자로 보내세요

  • 34. 한달
    '21.9.2 12:09 PM (106.102.xxx.81) - 삭제된댓글

    넘게 남앟으니 문자로 갱신권 쓰고 싶다고 보내세요
    그럼 답장이 오겠죠
    실거주하러 들어갈거다 하면 만기일에 나가셔야하고

  • 35. 원글
    '21.9.2 12:10 PM (211.227.xxx.137)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아직 접종도 못했고 너무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36. ....
    '21.9.2 12:1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매매계약서보다 임대차계약서가 우선이구요. 매매가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는 승계되기에 임차인의 거주는 보장해줍니다.
    계약갱신권 쓰신다 하고. 혹여 집주인이 입주하겠다면 나중에도 전입 확인할 수 있어요. 내집이라도 임대인 맘대로 못합니다.
    진짜 주인 직거주 하겠다면 이사 가셔야 하구요.

  • 37. 원글
    '21.9.2 12:29 PM (211.227.xxx.137)

    계속 유용한 정보가 들어오네요. 또 감사합니다.

  • 38. 어...
    '21.9.2 1:11 PM (112.154.xxx.91)

    원글님 만기인 9월보다 3개월전에 집을 팔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새주인이 자기가 입주할거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지만..

    아직 집이 안팔린거라면 원글님의 임대계약갱신이 선순위인거 아닌가요.

  • 39. 222.108님
    '21.9.2 2:27 PM (211.196.xxx.107)

    님.. 주장 하는바가 뭐에요?
    도무지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첨엔 집주인이 맘대로 못팔게 하는게 바뀐 임대차법때문이다 사유재산처분권 위반이다 잘못되었다 해서
    전부터 그랬다고 설명드리니 또 뭔소리..
    오프에서 님같은 분하고 엮일일 없어서 천만다행

  • 40. 222.108님
    '21.9.2 2:29 PM (211.196.xxx.107)

    이유될걸요?

    '21.9.2 11:30 AM (222.108.xxx.152)

    집파는건 사유재산처분에 관한거잖아요
    그것까지 정부가 강제할수없죠
    갑갑하시겠네요
    이래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해야지 규제를
    덕지덕지하면 실수요자들이 힘들다니까요
    --------
    이게 님이 맨처음 쓴 댓글이에요. 님 댓글 쭉 읽고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줘봐요 .
    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니

  • 41. 아니
    '21.9.2 3:34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첨엔 집주인이 맘대로 못팔게 하는게 바뀐 임대차법때문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언제 임대차3법이 집주인이 맘대로 못팔게 한다구 했어요? 님이나 다시 읽어보세요
    본인이나 오독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게 규제한게
    박주민의 임대차3법이라는겁니다
    2+2를 하면서 그럼 전세 거래량이 많아졌나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라는거에요
    전세물량이 움츠려드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는거구요
    전세값올라가니까 집값올라가는거구요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피해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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