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조합원은 조합의결권행사편의상 정하는거고
권리관계는 관계없는건가요?
다수지분권자인 언니가 해외로 나가게되서요
제가 대표조합원하는게 나을꺼같은데
공유지분관계와는 관계없을까요?
전 제명의 아파트가 하나있어서요
소수지분권자로 한건데
제가 대표조합원이 되서
제앞으로 분양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그래도 권리관계에선 언니가 다수지분권자인건데요
재건축공동상속인중 소수지분자가 대표조합원이 되도 괜찮나요
.. 조회수 : 816
작성일 : 2021-08-15 19:07:16
IP : 223.62.xxx.1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능해요
'21.8.15 7:15 PM (106.101.xxx.81)심지어 1%의 지분으로 조합장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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