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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친정어머니 보험이요

어찌할런지 조회수 : 5,040
작성일 : 2021-08-07 15:14:52
지역의보 가입자셨던 부모님 중 얼마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어요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요양등급도 제일 아래지만 받으셨고 집이나 소득은 없으시고 계좌에 현금 좀 있으세요
저랑 남편이 외국에 오래살다가 한국 들어온지 일년이 조금 넘었는데 곧 어머니 모시고 살 예정이예요
이때 어머니 혼자 의료보험 내시던 걸 그냥 그대로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직장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고 그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는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IP : 175.212.xxx.1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역의보 보다는
    '21.8.7 3:16 PM (223.38.xxx.34)

    직장의보가 낫죠.

  • 2. 소득없으시면
    '21.8.7 3:18 PM (118.235.xxx.196)

    당연히 직장이죠.
    따로 살아도 가능해요.
    제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따로 사시는데 아주버님으로 되어있어요.

  • 3. ....
    '21.8.7 3:19 PM (61.79.xxx.23)

    직장의보 해야죠

  • 4. 윗님들
    '21.8.7 3:19 PM (175.212.xxx.152)

    감사합니다^^

  • 5. ...
    '21.8.7 3:20 PM (118.235.xxx.247)

    아휴 남편분 힘들어요 앞뒷집에서 사세요.

  • 6.
    '21.8.7 3:48 PM (125.184.xxx.34)

    아버지 가신지 3년.
    가시고 바로 남동생 직장의보로 옮김.
    사는건 따로 살아요.

  • 7. ..
    '21.8.7 3:52 PM (117.111.xxx.11)

    따님이 효녀시네요..

  • 8. 따로
    '21.8.7 4:22 PM (112.154.xxx.91)

    따로 사시길

  • 9. 부모님들
    '21.8.7 4:42 PM (1.241.xxx.7)

    자식들 직장 의료보험에 등록해드려요ㆍ수입도 없으시고 집도 없으시다는데 최대한 빨리 바꿔드리세요ㆍ

  • 10.
    '21.8.7 5:21 PM (223.38.xxx.93)

    직장의보 넣으시고
    인적공제받으셔요

  • 11. 잘 생각 하셔야 ~~
    '21.8.7 6:06 PM (121.169.xxx.57)

    요양등급 본인부담금은 의료보험료기준 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이드시고 이것저것 정부지원도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12. 그럼
    '21.8.7 6:17 PM (59.5.xxx.199)

    지인부모님도 정부지원 받으려고 자식의료보험에서 빠져나와 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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