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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인 시어머니께서 20년 전에

... 조회수 : 7,102
작성일 : 2021-07-30 21:57:57
1억 빌려 주고 임야을 가등기 해 두었다가
엄청 속썩인 후 본등기 했는데

취득세 아낀다고 500만원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실거래가 등기가 아니라서 매매를 해도 양도세로 다 내야한다네요

저보고 어쩌면 좋으냐고 알아봐 달라고 한숨을 푹푹 쉬시고 
자책감에 우울증 생기실 것 같아요

오래 전 어머니가 단독으로 하신 일이라 저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IP : 61.255.xxx.9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30 10:06 PM (223.62.xxx.51) - 삭제된댓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지요.

  • 2. 이미
    '21.7.30 10:16 PM (106.101.xxx.7) - 삭제된댓글

    끝난일이예요.
    그당시 취득세 아낀다고 거래가를 다운시킨거 지금와서 회복안되요. 양도차익만큼 양도세 내셔야 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명의변경 하시고 매도 하시면 그나마 나을수 있죠.
    증여 하면서 증여세 내고. 5년뒤 매도 하면 양도세 그나마 작을수 있죠.
    대충이라도 써보세요.
    500에 매수한게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인데요???

  • 3. 자식한테
    '21.7.30 10:30 PM (125.130.xxx.222)

    부동산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있어요.
    그런데 증여후는 5년까지는 못파는데

  • 4. 윗님
    '21.7.30 10:32 PM (106.101.xxx.7) - 삭제된댓글

    5천까지요. 5천 이상이면 증여세 발생됩니다. 물론 증여세 5백이니 작긴 합니다만..

  • 5. ㅇㅇ
    '21.7.30 10:35 PM (101.235.xxx.75)

    어머님 돌아가신후 상속받아 매도하셔야지요
    상속후 6개월내 매도면 취득가를 매도가로 해줘서 양도세가 없어요

  • 6.
    '21.7.30 10:39 PM (106.101.xxx.7) - 삭제된댓글

    어머님 명의 자산이 10억이 넘는다면 상속세 발생됨
    그니까 원글님. 좀 적어봐요. 도대체 현 시세가 얼마인데요???
    도와주고 싶어도 뭘 알아야 도와주죠.

  • 7. 윗님
    '21.7.30 10:50 PM (61.255.xxx.98)

    임야(제한구역)라서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마 지금 1억 5천 받으면 잘 받는 걸 거에요 1억이나 받으려나
    20년 전에 1억 천 빌려 줬어요
    아버님이 경매신청해서 5천 낙찰되려 해서 다시 거두고 하는 과정에 경비가 또 들어가고.

  • 8. ...
    '21.7.30 10:5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현시세 1억 짜리를 어머님이 20년전에 5백에 등기친거라는거죠?
    그럼 9천5백이 양도차익이네요. 헐...
    위에 댓글 중에 상속 있잖아요. 어머님 명의 자산이 10억이 넘지 않는다면 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리시구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다면 어머님 명의 자산 5억까지만 상속세 발생 안되구요)
    1억에 님이 증여받으세요. 증여세 5백 그리고 취득세 발생합니다. 5년 뒤 1억 5천에 매도하면 5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됩니다.
    현상황에서는 매도 한다면 9천 5백에 대한 양도세가 나올수 밖에 없어요. 증여세가 양도세보다는 작아요. 그러니 증여 후 5년뒤 매도가 그나마 답이예요.

  • 9. 증여를
    '21.7.30 11:00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한다면 이번엔 금액 업 하세요.
    2억에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2천입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작으니까 향후 시세 감안해서 업해서 증여받으심 5년 뒤 팔때 양도세 안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 10. 원글-윗님에게
    '21.7.30 11:03 PM (61.255.xxx.98)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 벅

  • 11.
    '21.7.31 12:39 AM (106.101.xxx.246) - 삭제된댓글

    일단 양도세부터 확인하세요. 임야 양도세도 바뀌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9천5백의 양도차익에서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지식인 이런데다가 몇년도 얼마에 매수. 현시세 매도가 얼마 라고 적으셔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간편계산기로 대략 양도세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해보시고.
    증여로 하는게 그나마 절세가 될지 잘 계산해보세요.
    세금은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 12. 그냥두면
    '21.7.31 1:04 AM (220.76.xxx.193)

    그냥 두면 되실 거 같아요

    분명 제 몫 하겠어요

  • 13. 퓌시케
    '21.7.31 1:15 AM (49.143.xxx.212)

    매매하지 마시고
    상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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