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불미스러운일로 누명을 쓰고 3개월 감봉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개월후 퇴직했구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적어서 몇년전 한번 의뢰는 했는데 정상지급이란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시기에 저보다 급여도 적은 곳에 계셨던분보다 제가 훨씬 연금이 적었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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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연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금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21-07-27 01:38:20
IP : 118.235.xxx.1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금 공단에
'21.7.27 2:37 AM (61.83.xxx.150)전화해 보세요.
보통 인터넷으로 연금 공단에 접속해서 연금을 확인해보는데
회원 가입해서 접속할 때 연금 공단 접속 번호가 필요한데
그건 행정실에 물어보면 알려줘요.
저도 몇년에 한번씩 찾아보니 잘 모르겠네요.2. 연금 확인
'21.7.27 10:23 AM (118.235.xxx.252)공단에 확인했는데 피상적인 대답이요.
저는 연금 지급금 기초자료를 제공한 재단측에서 오류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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