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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내쫒고 집주인 들어간 후 한달 정도 살고 나오면 괜찮나요?

행복한라이프 조회수 : 6,116
작성일 : 2021-07-24 14:11:40
2.7~ 3억대 전세동네였는데 요즘 4.5~5.5인거 같더라구요 세입자 나가게하고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받고싶으면 주인이 들어갔다 한달 정도 살고 나온뒤 다시 세 놓음 되나요? 집주인도 살려고 들어왛는데 발령이나 출퇴근 거리 나 자녀 학교문제 이혼 등의 문제 있으면 금방나가도 괜찮거나 하나요







옆집이 이사온지 한달정도 된거 같은데 오늘 이사가서 저런거가 싶어서요 ㅜㅜ



전세 살이라 저도 걱정이네요 이동네 더 살아야하는데 차라리 오려주라면 올려주겄는데 근데 2억올려 5억이면 넘 비싸요 5억내고 전세 살 수준이면 2년전 집 샀죠 ㅜㅜ 집주인이 다짜고짜 나가라고 할까봐요


IP : 14.138.xxx.7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수도
    '21.7.24 2:13 PM (223.38.xxx.88)

    이사짐업체만 살판날듯요

  • 2. ..
    '21.7.24 2:14 PM (223.62.xxx.184)

    임대차3법 악법 때문에 이게 웬 난리인가요 길바닥에 돈 뿌리고 고생하고 감정 상하고...ㅉㅉ

  • 3.
    '21.7.24 2:15 PM (220.117.xxx.26)

    전 세입자가 신고하면
    불이익 있을걸요
    일부러 지켜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둘 사이 나쁘면

  • 4. ....
    '21.7.24 2:16 PM (114.200.xxx.11)

    갱신청구권사용 가능한 세입자를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냈기때문에 나간 세입자가 신고하면 걸려요.

  • 5. ....
    '21.7.24 2:16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진짜 말도 안되는 거지같은 법.

  • 6. 그럼
    '21.7.24 2:16 PM (121.182.xxx.73)

    올려주겠다고 딜하세요.
    주인도 올려받으면 되지 굳이 이유없이 들어올까요?
    갱신권 안쓰면 됩니다.

  • 7.
    '21.7.24 2:18 PM (223.38.xxx.88)

    주인이 한달살다가 사정생겨서 나갈수도 있는건데 뭔 신고를 해요

  • 8. 그냥
    '21.7.24 2:19 PM (223.62.xxx.249)

    돈있는 집주인은 이래저래 당분간은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망할 임대차3법 때문에요.

  • 9. vb
    '21.7.24 2:20 PM (211.36.xxx.34) - 삭제된댓글

    이년동안 무조건 거주로 알아요 그사이 비워두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달 살고 나가서 다른사람 세주면 소송해서 위자료 꽤 많이 받아요

  • 10. ..
    '21.7.24 2:26 PM (222.237.xxx.149)

    2년 살아야 된대요.
    매매하는 건 더 짧아도 되구요

  • 11. ...
    '21.7.24 2:29 PM (211.226.xxx.247)

    공산주의인가요? 진짜 집에서 몇년 거주 의무 생긴거 다들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문프 위해서라면 이런 자유쯤은 포기할 수 있는거예요?

  • 12. 아니
    '21.7.24 2:30 PM (223.38.xxx.103) - 삭제된댓글

    주인이 들어가 살다 사망, 질병, 이민, 전근, 이직, 결혼, 졸혼, 이혼, 별거 등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 그거 다 일일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13.
    '21.7.24 2:31 PM (223.38.xxx.103) - 삭제된댓글

    2년 안에 집주인은 죽을 수도 없겠네요.
    잡혀갈까봐.

  • 14.
    '21.7.24 2:33 PM (211.36.xxx.34) - 삭제된댓글

    넴 잡혀가진않고 돈을 내죠 ㅋㅋㅋ하하하하하 전세금을 월세로 변환해서 3개월치인가 낼걸용?? ㅋㅋㅋㅋ하하ㅏ하하하하하

  • 15. 신고해도
    '21.7.24 2:38 PM (220.73.xxx.22)

    돈 좀 내고 올려 받는게 이익이라는 말도 있든데
    그냥 재계약 했어요
    담번엔 세입자 내보내고 살면서 팔려고 해요

  • 16. 부동산만큼
    '21.7.24 2:49 PM (211.219.xxx.62)

    자신있다던 문통
    그에게 한 가장이 울부짖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FcC

  • 17. 근데
    '21.7.24 3:02 PM (106.101.xxx.118)

    그거 과태료 물고 강행할만큼 집값 전세값 터무니 없이 오르고 또 그 차액만큼 주식시장에서 돈벌고하니 그냥 하더라구요ㅠ

    저 지금 사는집 9월에 나가는데 30평대 경기도 변두리
    서울 한복판 근무하는 미혼집주인 혼자 들어온다 그러고
    덕분에 저희도 저희집 찾아 들어가요 저희집 전세 세입자도 자기집 들어간대고ㅠ

    다들 엉망진창

  • 18. zz
    '21.7.24 3:16 PM (223.39.xxx.65)

    저도 세입자보고 직계가족 입주한다고 집 비워 달랬더니 2년안에 매도하면 소송한다고 협박하던데요. 아이고...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내집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고..임대차3법은 진짜 악법이네요.

  • 19. 울부짖는거
    '21.7.24 3:17 PM (118.235.xxx.89)

    청와대가 닫아버렸네요.

  • 20. ㅎㅎ
    '21.7.24 3:21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얼마 여기에 전세금 7억 차이나는 아파트 있다고 누가 그러지 않았나요?
    7억 차이면 벌금 좀 내고 내보내는 게 이익이겠네요.
    신고할테면 하라지 싶을듯...

  • 21.
    '21.7.24 3:29 PM (222.236.xxx.78)

    신고 하는 것도 웃긴거죠.
    솔직히 굉장히 시세보다 차이나게 살수 있었는데 악법으로 이득볼 수 있었는데 못 본게 몇달 지켜보고 신고 할만큼 억울하고 법으로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상황인가요?
    사람들이 상식적이였음 좋겠어요.

  • 22. ㅋㅋ
    '21.7.24 3:34 PM (223.38.xxx.157) - 삭제된댓글

    정상적인 상황이면 1~2억 올려주고 그 아파트 살았을 사람들이 7억 없으면 2년 후 쫓겨나겠죠.
    이게 다 이명박근혜랑 오세훈 때문이죠?

  • 23. 그래서 임대차
    '21.7.24 3: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임대차3법에 저런 악질 임대인 처절하는 규정을 넣는 수정안을 빨리 내놓으라는건데,,,,, 뭔 자꾸 임대차3법폐지 타령이예욧!!!

  • 24. 그래서 임대차
    '21.7.24 3:5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처절-> 처벌

  • 25. 석 달
    '21.7.24 3:59 PM (175.195.xxx.178)

    석 달 살면 된다고..
    어딘지..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고 봤어요.
    갱신 안해주려고 이사를 그리 하는 것도 민망하고.
    내 집 마음대로 못 파는 것도 이상하고..
    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3법이.
    말만 그럴듯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실제 작동은 전세 폭등. 아주 거지같아요.

  • 26. 부동산에서
    '21.7.24 4:03 PM (1.241.xxx.7)

    딱히 신고방법이 없지 않겠냐‥하던걸요ㆍ
    저희도 1억2천 올려달래서 갱신권 쓴댔더니 자기가 들어 올거라고 난리치고 하다 결국 학교 배정받아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 올려줬어요ㆍ 정말 병신같은 법이죠

  • 27. ㅇㅇ
    '21.7.24 4:23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진짜 이상한 법인듯

  • 28. 이게
    '21.7.24 4:26 PM (39.117.xxx.200)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정부가 전월세 환산률도 5프로에서 2.5프로로
    같이 낮췄기 때문에, 환산 월차임 액수도 적어졌거든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 다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https://news.v.daum.net/v/20210723060106462
    세입자 '갱신 거절' 손배소, 승소해도 실익 크지 않다

    예로 보증금 6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던 세입자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쫓아낸 뒤 보증금을 8억원으로 높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경우를 가정해 경향신문이 직접 로펌에 상담해봤다. 그 결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세입자가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50만원 수준이었다.

    길게는 6개월가량 진행되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750만원을 받더라도 이사비와 다른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간 중개수수료, 변호사 선임비(약 100만원) 등을 제하면 실제 남는 게 없다.

    서울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가 눈치챈다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진 않는다”며 “배상액은 적은 반면 퇴거 이후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는 일부터 변호사 선임 등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게다가 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감도 크구요
    위 기사보니 성동구 사는 c씨는 소송에 패해서
    소송 비용 일체와 8개월치 임대료까지 내야했다네요.

    이렇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얻는 소송 대비 실익은 별로 크지 않으니
    세입자들보다는 집주인들이 더 소송제기를 많이 하는거죠

  • 29. ...
    '21.7.24 4:58 PM (211.226.xxx.247)

    국힘당에서 이 법 냈으면 죽어라 물어뜯었을텐데..
    이런 악법내고도 부동산이 전부냐, 국힘 찍을 순 없지 이러는
    호구 유권자들 어쩔..ㅜㅜ

  • 30. 저런
    '21.7.24 6:22 PM (125.191.xxx.148)

    악법에 휘둘려서 정상적으로 계약 종로되서 나가는건데
    눈에 쌍심지 켜고 지켜보고 뒤지고 신고하는 세입자들 있죠.
    본인이 이용당한다는걸 깨닫지 못하는지.
    렌트카 시간 지나면 반납하는게 당연한데
    집은 빌려쓰고서 왜 반납하라고 하면 쫒겨나간다면서
    약자 코스프레인지??
    그걸 또 이용하는 놈들은 뭐며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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