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양대 직원이 보낸 '사인파일' 이메일...정경심 입시 혐의 최종변론 5가지 쟁점

북한산 조회수 : 2,345
작성일 : 2021-07-18 22:39:51
https://www.youtube.com/watch?v=y6b1KbTAm6s
동양대 직원이 보낸 '사인파일' 이메일...정경심 입시 혐의 최종변론 5가지 쟁점 [빨간아재]

변호인단은 
00:00 사건 개요 및 5개 쟁점 
06:14 쟁점1)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가? 
11:43 쟁점 2)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확인서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무엇인가? 
13:28 쟁점 3) 작성명의인이 동의한 표창장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무엇인가? 
16:17 동양대 직원이 2014년 7월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싸인 파일입니다' 이메일 
19:25 쟁점 4) 자녀의 입시에 제출된 자료에 관해 부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1:12 쟁점 5) 제출된 확인서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는가등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직원 조 모 씨가 2014년 7월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싸인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경기신문이 재조명한 점도 눈에 띕니다.

변호인단이 1심 과정에서 제출한 이 메일에서 
조 씨는 파일을 다운받아 문서에 삽입해 편집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절차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으로 특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조 씨는 1심 법정에서 2013년 재발급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1년 뒤까지도 정 교수는 파일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IP : 108.41.xxx.1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8 10:49 P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 조민이 참석했느냐의 문제
    조민을 봤다는 사람 4명
    조민과 같이 참석했다는 사람 2명
    조민을 못 봤다는 사람 2명

    그런데 지난 12월 1심 재판부는 조민을 못 봤다는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며
    못 봤다는 2명의 증언만 가져다 유죄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판사라고 볼 수 있는지

  • 2. ....
    '21.7.18 10:51 PM (108.41.xxx.160)

    서울대 인권법 센터에 조민이 참석했느냐의 문제
    조민을 봤다는 사람 4명
    조민과 같이 참석했다는 사람 2명
    조민을 못 봤다는 사람 2명

    그런데 지난 12월 1심 재판부는 조민을 못 봤다는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며
    못 봤다는 2명의 증언만 가져다 유죄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판사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입시 관련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3. 그게 임정엽이죠
    '21.7.18 10:52 PM (106.101.xxx.141)

    윤석열 살인검찰단과 짜고 친 판레기 맞죠?

  • 4. 이러다고
    '21.7.18 10:52 PM (49.171.xxx.247)

    무죄 되겠나

  • 5. 썸머스노우
    '21.7.18 10:52 PM (49.168.xxx.199)

    증인이 있고, 명백한 증거들도 있는데, 판사들 하고싶은대로 판결하는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판/검사들 징계 혹은 파면 할수 있는 법안 시급한거 같아요...

  • 6. 법으로
    '21.7.18 10:52 PM (49.171.xxx.247)

    물고 늘어지면 백퍼 유죄

  • 7. 진짜조국장관
    '21.7.19 12:17 AM (124.50.xxx.138)

    재판과정 보고 있노라면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싶고
    억울하고
    분노치솟아요

  • 8. 강지은
    '21.7.19 12:05 PM (221.149.xxx.38) - 삭제된댓글

    사법부가 문제가 많은건 확실 합니다...
    껌새들은 게판이고..
    한동훈 핸드폰 수사를 해봐야 하는이유중에..
    아주 혹시 판새님들과도??? 소설입니다...
    악마판사 드라마 중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479 전두환보다 더한 놈이다 .... 11:34:26 6
1730478 발치후 양치 ... 11:33:53 10
1730477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 Iope 11:32:42 57
1730476 대검 합수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착수.. 2 공범이 수사.. 11:32:27 80
1730475 노동부장관이 인터뷰하던중 일어난일 2 감동이에요 11:31:54 141
1730474 저는 여름 가을까지 운이 좋다가 4 123123.. 11:26:50 172
1730473 산부인과 의사샘인데 말을 애매하게 하셔서요(후기) 5 궁금 11:25:35 311
1730472 김학래 임미숙 아들의 방배동 결정사 보셨어요? 4 내가 모르는.. 11:18:30 803
1730471 화순 쪽에 맛집 많을까요? 3 만다꼬 11:18:15 135
1730470 3일후 3주 보관이사하는데요 3 ㅡㅡㅡ 11:16:33 147
1730469 호주주름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sa 11:16:14 108
1730468 고용노동부 장관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노동자’ .. 28 지인아님 11:13:55 571
1730467 친구를 냅두고 낯선 타인한테 더 친하게 다가가는 심리는 뭔가요?.. 4 심리 11:12:44 394
1730466 스킨보톡스 나비존 모공에 효과있나요? 3 ... 11:12:42 207
1730465 40대 후반되니 다들 제2의 직업을 찾네요 4 ㅇㅇ 11:12:18 755
1730464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다른가요? 2 ... 11:12:14 164
1730463 계엄에 가담 부역한 육군 장교들, 군인들 찾아 기소해야합니다 4 저는 11:11:17 381
1730462 아들이 이천만원으로 결혼했다는데..댓글에.인생이.보인다. 6 ㅋㅋ 11:10:54 539
1730461 섬섬옥수 네일 서비스 아세요? 3 KTX 이용.. 11:09:50 313
1730460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3 2082 11:00:41 211
1730459 尹 체포영장 발부 여부 주목…김용현도 추가 구속 기로 4 ,,,,,,.. 10:59:40 503
1730458 내일배움카드로 뭐배우면좋을까요? 6 ㅇㅇ 10:56:57 488
1730457 롯데카드앱에 운세가 있는데요 좀 달라요 1 123 10:54:42 200
1730456 성심당이 일본에 소개됐대요 3 123 10:45:06 918
1730455 주말부부인데 남편만 오면 식재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29 ddd 10:40:5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