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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건물신축 공사 보상

..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21-07-05 08:55:24
안녕하세요
원룸건물을 갖고있는데 작은 골목끼고 바로 옆집이 신축합니다
문제는 공사기간동안 골목과 맞닿은 제 주차장자리 2면을 동시에 사용해야 래미콘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보니
제 주차장 자리를 사용하는 뒷집분이 어제 전화주셔서 공사하는 측에서 뒷집분이 사용할 주차장은 다른곳에 마련해준다며 봉투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뒷집분이 건물주와도 이야기해봐야하는거 아니냐며 제게 전화를 주시고는 오늘 아침 7시에 첫 시멘트 작업 하니 와서 직접 보라고 하네요
제 연락처를 알려주진 않은거 같아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220.72.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5 9:27 AM (223.38.xxx.230) - 삭제된댓글

    저 집지을때 옆집 아줌마 임대사업자가 우리한테
    일체 테클 안걸테니 천만원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해주었어요
    왜냐면 계속 레미콘차 들어와야 하는데
    이 아줌마가 구청에다 민원 넣으면 공사 못하거든요..
    천만원은 땅을 천만원 비싸게 샀다고 생각 하기로 하고
    주고 각서 받고 공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 2. ...
    '21.7.5 9:38 AM (223.62.xxx.100) - 삭제된댓글

    근데 이 아줌마도 그 집 지을때 옆집 아저씨한데 당해서
    천만원 입금 해주었다네요.
    자기가 억울해서 우리한테 그 돈 받는 거라고..
    우린 이제 하나 남은 헌주택 허물고 지은거라
    이제 받을 옆집도 없고 ㅋㅋ
    그렇게 하나 보다 했어요.
    대신 천만원 주고 일체 테클을 안거니 공사는 쉬웠고
    저희도 다른 세입자들에게 주차장비 주었구요
    레미콘 작업 할때 옆집들 차에 비닐 다 덮어주었어요
    그거 약간 튀어도 전체 도색비 요구 하거든요..

  • 3. 혹시
    '21.7.5 10:51 AM (106.102.xxx.94)

    혹시 그 집 다 짓고 난 후 이사가 이루어지면
    이사짐 차, 사다리차도 원글님 땅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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