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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권 거절 및 매매 고민

임대인 조회수 : 1,981
작성일 : 2021-06-27 08:45:4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아파트가 오는 겨울에 전세만기가 됩니다
같은 임차인이 6년째 살고 계신데 전세가 최근 2년간 많이 오른데다 그동안 제가 전세금을 안올려 현시세의 절반정도예요

당연히 계약갱신권 사용하실 듯 하고 저도 그러시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종료후 6개월내에 팔지않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지않는걸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제 임대사업자 종료시점과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가 끼어있으면, 더구나 이렇게 세가 시세의 절반도 안되면 안팔린다고 하네요
제가 들어와 산다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팔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그렇게 편법은 쓰고싶지 않아서 직접 들어가 살까 하는데 얼마나 거주해야 할까요?
6개월내에 팔아야 하는데 3~4개월만 살고 팔아도 될까요?
혹시 일년거주의무가 있다거나 한 조항이 있나 알아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임차인께 이사위로금을 드리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요즘 그 금액이 많이 오르고있고, 저같은 경우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세율이 80%가 넘어, 이천만원 사례를 하는것보다 집값 일억을 깍아주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사업자등록하고 꼬박꼬박 신고하고 세금냈는데 적폐로 몰려 마음 불편해서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파는건 좋은데, 그 과정도 너무 어렵네요
제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IP : 125.143.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21.6.27 9:02 AM (58.120.xxx.107)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마추어서 집을 내 놓으심 되지요, 그 이후에는 내보내고 빈 집으로 내 놓고요.
    근데 그럼 집 팔기전 4개월~판후 6개월까지 있는거지요,

    근데 저도 매매해 봤는데 팔릴땐 하루만에 팔리고 안 팔릴땐 1년동안 집도 안 보러오니
    가끔 불 붙거나 수요가 몰링 때 요령껏 시세보다 살짝 낮게 내 놓으셔야 해요,
    로얄동에 최상 컨디션 아니시면요

  • 2. 근데
    '21.6.27 9:03 AM (58.120.xxx.107)

    공동명의는 아니시지요? 중간에 갑자기 법 (해석) 바꿔서 1주택자 공동명의자는 1인당 0.5채라며 혜택 다 없애 버렸는데,

  • 3. ...
    '21.6.27 9:34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갱신거절된 전 임차인이 2년간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전부예요. 매도할 경우 실거주 기간 명시된거 없고 부동산 말대로 비워뒀다 파는게 제일 나아요.

  • 4. 원글
    '21.6.27 9:48 AM (125.143.xxx.89)

    125님 말씀대로라면 저 임차인께 나가시라고 하고, 실거주할 필요도 없이 매매할 수 있네요
    사는집 비워놓고 이사할 생각하니 정말 머리아팠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5. 나는나
    '21.6.27 9:53 AM (39.118.xxx.220)

    일단 그냥 내놓고 팔아보세요. 저희도 임대사업자 돼 있는 집 팔리지도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네도 아니고 타 동네 부동산에서 매매 성사시켰어요. 매매 되려면 임자가 따로 있는거 같아요.

  • 6. ...
    '21.6.27 10:54 AM (223.38.xxx.98) - 삭제된댓글

    우리 아파트도 그런 집 있었는데
    세입자 내놓고 비워놨더니
    2주만에 팔렸어요.
    세입자 있으면 안팔려요.
    일단 내보내고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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