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차량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형차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a:99% , b:1%로 지분을 설정할 경우
b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형차 실제 운행은 b와 c(초보운전)가 할건데 사정으로 지분 설정을 저렇게 해야됩니다.
b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 할증될 때
a의 기존 자동차 보험에도 할증이 붙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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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 보험 질문입니다.
자동차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21-06-06 19:27:27
IP : 183.109.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1.6.6 8:24 PM (122.44.xxx.74)공동명의는 자동차주인을 공동으로 하는거고요
보험가입은 두분이 다 가입할수 있고 가입하신분이 경력이 붙는거여요
지금까지 a분이 자동차보험가입해서 경력 쌓였고 b가 이번에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신규로 가시는거예요
사고가 나도 a에게 영향 안주어요
신규는 보험료가 높아요 그동안 a밑에서 운전하셨으면 가입경력자 3년만 소급해서 넣으시면 신규보험료 저렴해져요
보통은 a가 자동차추가해서 동일증권으로 가는게 제일 저럼한데 분리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따로 하세요
이해 안되면 전화주세요 자세히 설명해드릴께요
010 2423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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