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아들이 적금 하나 들었어요.
나머지 월급 받은 것도 하나 안쓰고 모았다고 합니다.
나라사랑카드에 제가 때때로 부쳐준 것(한 달에 10만원 안)만 썼다네요
이럴경우 아이의 적금과 예금 돈은 나중에 부동산구입자금 증명시 인정될까요?
모은 돈이 얼마 안되지만,곧 오피스텔을 살 때를 생각해봤어요.
월급 전액을 모으고 용돈으로 생활하면,인정될까요?
여기서 글을 읽어보면,
월급전액 모은 거 인정 안된다 된다 말이 있어서요.
부동산구입자금,세무신고?궁금합니다.
20대 조회수 : 845
작성일 : 2021-06-02 22:14:21
IP : 59.25.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은행을
'21.6.2 11:34 PM (14.32.xxx.215)통해서 불려나갔으면 큰 문제 안돼요
트집은 잡으려면 끝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 결혼하던 20여년전에도 부모님이 생활비 주고 월급은 다 저금했어요 집살때 근거된다구요2. 월급을
'21.6.2 11:5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100% 저축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3. 원글
'21.6.3 1:32 PM (59.25.xxx.208)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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