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처리됐음 하는 서류가 있어 관공서에 이메일을 보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라 보냈으니 확인해달라는 메모남겼어요.오전열시에
근데 지금 보니 수신확인불가 라고 떠서..
원래 관공서 이메일은 그런건지 궁금한데 아시는분~~
관공서에 보내는 이메일은 수신확인이 불가인가요?
땅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21-06-01 01:40:01
IP : 125.186.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6.1 1:50 AM (211.248.xxx.41)엇..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 궁금했는데
저는 수신확인불가가 아니고 읽지않음으로
몇달째.... ㅠㅠㅠ2. 땅
'21.6.1 1:54 AM (125.186.xxx.173)앗!다시보니 확인불가라고 써있어요
3. ...
'21.6.1 2:01 AM (211.248.xxx.41)검색해보니 읽어도 읽지않음으로 표시되는 이유가 있나보네요
제 이메일도 공무원이 읽은거 같긴 했어요
님 혹시 네이버 아니신가요? 링크는 네이버 기준이에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dirId=1060108&docId=24824...4. 땅
'21.6.1 2:04 AM (125.186.xxx.173)넵 네이버로 보냈어요
5. 네
'21.6.1 10:33 AM (1.253.xxx.55)보안을 이유로 확인불가라고 나온대요.
전 학교랑 구청 관련 일 많이 해서 그리 전달받은 적 많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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