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차명의가 아들과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차를 팔아야 하는데 인감 증명서 가 필요해서 동사무소
갔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 신청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자기 사는곳 동사무소 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고 후견인 데리고 오라고
ㅠㅠㅠ
새차는 바로 나올수 있는 상황인데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난감 합니다
아이는 한글 알고 쓰고 혼자 식사 챙겨 먹고 다하는데
오늘 지인이 휴가 내고 동사무소 갔는데 아이가 낯선 곳을 싫어
하고 두려워 해서 동사무소 직원의 묻는말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 합니다ㆍ자폐1급 입니다
헌차는 도저히 운전할수 없는 상황이고 팔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이가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매도시 인감 증명서 필요
자폐1급 조회수 : 882
작성일 : 2021-05-27 22:12:17
IP : 182.227.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ㅡㅡ
'21.5.27 10:32 PM (182.227.xxx.157)성년 후견제는 부모가 없을경우이고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는 장애인도 부모랑 동행하면 인강증명 등록 을
해주는데 여기는 왜그런지
오늘 의사 소견서도 갔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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