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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아들이 사채를 쓰고 못 갚을시 연락하는 번호로 저희 아빠번호를 알려줬어요.

... 조회수 : 3,809
작성일 : 2021-05-26 11:35:36
이모가 남편놈이 이모 명의로 카드 다 땡겨쓰고 해서 이모 신불자 만들고 이혼했어요. 이게 10년전 일인데 개인회생 신청해서 일하면서 갚고 저희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해서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몇억대였거든요..
엄마가 첫째고 이모가 막내인데 나이차이가 10살 이상 나서 막내이모가 초등학생때부터 아빠가 딸처럼 키웠어요.

이모가 이혼할때 아이를 남편한테 주고 와라는걸 이모가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해서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지금 30대이고 직장 다니는데..
지 애비랑 똑같은 짓을 하네요...하아..

근데 문제는 사채를 쓰고 못 갚을시에 대신 갚으라는 번호를 알려줘야 하나봐요. 그걸 저희 아빠 번호를 줬어요. 대신 갚으라고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요.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새벽에 전화해서 개지랄은 떨어놨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만하게 본거겠죠. 사채보다 더 무섭게 피 말릴꺼라 했어요.
법적으로 외적으로라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할거예요.

평생 교육자셨고 은퇴하시고도 교도소 재소자들 검정고시 따는거 도와주러 봉사활동 다니시며 평안하게 사시는데 이런 문자 받게 하다니..가만 안둘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IP : 221.139.xxx.7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단하면
    '21.5.26 11:47 AM (110.12.xxx.4)

    되요
    아무 상관없는 전번인데
    조카시키는 사람 시키 아니구요

  • 2. .....
    '21.5.26 11:52 AM (221.157.xxx.127)

    친조카도아니고 처조카 아무상관없는사이

  • 3. 살자
    '21.5.26 11:53 AM (59.19.xxx.126)

    절대 도장 찍어주거나 싸인하면 안됩니다
    글고 전화 차단하면 되구요

  • 4. 빙그레
    '21.5.26 12:04 PM (223.39.xxx.121)

    한일은 책임진다에 yes만 않하면 됨니다.
    싸인. 녹음.
    등등

  • 5. ㅇㅇ
    '21.5.26 12:1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도장 싸인 인정절대 안하면 됩니다
    나는아무상관없는 사람이고
    그사람은 처조카

  • 6. ..
    '21.5.26 12:58 PM (39.7.xxx.120)

    사채업자한테 말하세요
    빌려줄때 남편 허락맡고
    빌려줬냐고
    남편도 모르게 빌려주고
    이제와서 무슨 말도 안되는짓 하냐고
    전화하지말라 하고
    차단하세요

  • 7. 암튼
    '21.5.26 1:11 PM (175.223.xxx.58)

    남의글 제대로 안 읽고 댓글 좀 쓰지 맙시다
    원글님 사촌이 원글님 아버님 팔아 사채썼다구만
    뭔 남편 어쩌고.... 이모부라구요!!!!

  • 8. 조카가
    '21.5.26 1:52 PM (175.210.xxx.71)

    갚지 못하면 아버님도 책임을 완전 면할수는 없어요..
    보증같은건데..
    그걸 대비해서 보증세웠는데..
    회피한다고 피해지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그전번 없었으면 애초에 사채도 아마 못빌렸을걸요...

  • 9. 윗댓
    '21.5.26 2:40 PM (125.130.xxx.219)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아는척 하는지??

    연대보증인 본인의 서류상 서명이나 채권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 없으면 아무 책임 없어요.

    그렇게 치면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아무나 내 이름 적어놓고 책임지우게요? 말도 안됨

    더구나 사채 자체가 불법인데, 사채업자가 돈 빌려 준 당사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채무 독촉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거 다 불법이라라 신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원글님 아버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연락 씹으시면 되구요.

    그 배은망덕한 이모 아들은 정신 차리게
    민사소송 등으로 혼꾸멍 좀 내세요.
    엄마나 이모 얼굴 봐서 넘어가거나 하지 마시구요.
    감히 어딜 이모부 연락처를 사채업자한테 노출 시키다뇨.
    저라도 우리 부모 파는 놈은 사촌이고 뭐고 가만 안 둡니다.

  • 10. 고민할필요없는데
    '21.5.26 3:24 PM (219.250.xxx.224) - 삭제된댓글

    원글님 보세요.

    이종사촌이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때,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잖아요. 그쵸?
    문서에 서명한적도 없고, 구두로 동의한적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님네 아버지는 그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님네 아버지를 연대보증에 동의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돈을 갚게 하려는거거든요. (사채업자가 이종사촌한테 돈을 빌려줄때, 님네 아버지한테 동의를 요구했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을테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화해서, 얼떨결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 같음)
    일단, 최초에 전화왔을때부터 님네 아버지가 " 나는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다 " 딱 잘라 말하면 되는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채권추심하는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채권추심.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채업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네 아버지가 순진하게 사채업자의 유도에 넘어가서 연대보증에 동의한것처럼, 답변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님과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건...........
    사채업자가 계속 전화오면,
    님에 아버지는 연대보증에 동의한적도 없고,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없다.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오는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한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11. 걱정할필요없는데
    '21.5.26 3:27 PM (219.250.xxx.224)

    원글님 보세요.

    이종사촌이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때,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잖아요. 그쵸?
    문서에 서명한적도 없고, 구두로 동의한적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님네 아버지는 그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님네 아버지를 연대보증에 동의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돈을 갚게 하려는거거든요. (사채업자가 이종사촌한테 돈을 빌려줄때, 님네 아버지한테 동의를 요구했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을테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화해서, 얼떨결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의도 같음)
    일단, 최초에 전화왔을때부터 님네 아버지가 " 나는 연대보증에 동의한적이 없고, 갚을 생각도 없다 " 딱 잘라 말하면 되는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채권추심하는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채권추심.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채업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님네 아버지가 순진하게 사채업자의 유도에 넘어가서 연대보증에 동의한것처럼, 답변했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님과 님네 아버지가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할수 있는건...........
    사채업자가 계속 전화오면,
    님네 아버지는
    " 연대보증에 동의한적도 없고,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없다.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
    이렇게 말하고, 전화오는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오면 통화녹음한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 12. ...
    '21.5.26 3:49 PM (118.235.xxx.225)

    답변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루요.. 우선 뮤자 받고 무조건 차단하래서 다른 접촉은 없는 상태세요. 은행 대출 외에는 카드서비스 한번 안 받아보신분이라...너무 당황하셨어요.ㅠㅠ 저도 심장이 툭..이 사람새끼도 아닌거한테 민사소송으로 가능할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냥은 안넘어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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