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월부터
월세받는 소형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주거용 아니고, 현재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 임대중이세요.
사업자등록증은 오피스텔로 안해놓으셨대요.
전용면적 24제곱미터 되는 작은 평수입니다.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회사다니는 월급쟁이이구요.
오피스텔 말고 작고
오래된 10평대 소형아파트에서
자가로 살고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하는게 맞지요?
임대사업자등록도 하는게 맞나요?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알려주세요.
이러쪽으로 젬병입니다.
도와주세요
오피스텔 월세받는데 소득세신고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21-05-21 01:37:42
IP : 118.221.xxx.1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5.21 1:59 AM (122.38.xxx.101) - 삭제된댓글뭐하러 신고해요?
혹 세무소에서 통지서 날라 왔나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과태료 날라와도 2,3만원 수준 입니다2. ...
'21.5.21 2:16 AM (39.7.xxx.144)임대사업자 등록은 안해도 되고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면 돼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신고하는 방법은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3. ..
'21.5.21 8:36 AM (223.37.xxx.128) - 삭제된댓글원칙은 오피스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소득세 신고하는게 맞아요.지금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건 맞나요? 주거용으로 쓴다면 2주택이 될수도 있어요.
4. 마리
'21.5.21 9:16 AM (59.5.xxx.153)소형오피스텔이면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내세요... 업무용이라....부가세과세되는 사업자예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하면 24백만원까지는 부가세도 면제예요...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만 하면 되요.... 20년꺼는 ..... 주택임대로 신고하려면 주거용이라야하고 세입자주민번호가 필요해요... 법인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쓴다고하면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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