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연락하니 사장이 회의중이라며 전화를 안 준다는데 임금을 못 받기도 한다는데 ㅠ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 해야하는지 돈 백만원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ᆢ 조회수 : 966
작성일 : 2021-05-19 20:31:27
IP : 221.163.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19 9:06 PM (49.143.xxx.42) - 삭제된댓글체불한 증거만 확실하면 감독관이 체불액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내려요.
어기면 검찰로 넘어가고.
감독관이 체불확인서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줍니다.
그 외에도 방법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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