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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담을 가야 하는데 지금 세무사 상담이 안되네요..

아.. 조회수 : 1,420
작성일 : 2021-05-14 11:06:01
상황이 좀 복잡해요..


올초에 돈을 5천 받았어요.
당장 이번 달까지 증여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전에 1억 정도 한 번에 받은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게 크진 않지만 있어요.
합하면 총 4억 안 될거 같은데.. 곧 집을 살 계획이고 제가 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금이 너무 걱정돼요..
요즘엔 이런 작은(?) 금액도 소명해야 된다고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증여를 주로 담당하는 세무사 소개를 받았는데 5월은 바쁜 달이라 상담이 안되네요

일단 지금 받은 5천에 대한 거는 차용증을 정식으로 써두는게 좋겠죠?
나중에 가서 증여라고 하더라도요....

이전에 받았던 1억이 10년 기한이 지난게 아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IP : 121.161.xxx.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월
    '21.5.14 11:1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소득세 땜시 세무사들 정신없을때구요.
    일단 5천 받은건 기간내에 신고 하세요. 어차피 증여세 안나오잖아요. 국세청 홈택스 가서 엄청 간단해요 (관할지역 세무서 가세요. 구청 옆에 보통 있던데..) 가면 친절하게 신고하는 법 도와줌.
    나같음 세무서 가서 공무원 한테 상담받고 지난 1억. 이번5천 다.신고할래요. 세금 얼마 안나올테니까...
    님 증여는 세무사한테 맡길 꺼 아닌데요. 단순 현금 증여라 넘 간단한데 그걸 왜 맡기시는지....

  • 2.
    '21.5.14 11:37 AM (223.62.xxx.5) - 삭제된댓글

    1억 5천 지금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5천받은거 공제보디 전에꺼 1억에서 5000공제 받는게 낫죠. 가산세가 나오니까요
    전에꺼 1억에서 5000 공제하면 5000에서 증여세 10프로 500만원, 무신고 가산세 100만원. 무신고한 기간만큼 1년에 약 10프로 못되게 가산세 내구
    이번꺼 5000에 증여세 500만원에서 기한내 납부하면 조금 깤아줘요
    얼마 되지도 않구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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