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
1. . .
'21.5.12 10:27 PM (203.170.xxx.178)아이고~~~참말로~~~
2. ㅎㅎ
'21.5.12 10:30 PM (125.185.xxx.173)을지OB베어 얘기군요.
이미 건물주가 다른 경쟁 업체 사장과 얘기 다되서 쫒아 내려고 맘먹은 상황이라 원글님 얘긴 건물주의 핑계에 불과해요.
만*호프 사장이 이미 그런식으로 몇번 기존 새입자 나가게 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구요.
오비베어가 원조집이고 노가리 골목 터줏대감인데 억울해 보였어요.3. doubleH
'21.5.12 10:36 PM (175.209.xxx.192)뭐가 억울합니까?
집주인이 그럼 원조 노가리집 죽을때까지 지켜줘야하나요?
계약에의한 관계일뿐.4. 심플하죠
'21.5.12 10:45 PM (175.114.xxx.44)그 골목 다른 빌딩에 들어가면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 어긴 거 아닌 이상
뭐라 하겠어요..5. 그럼
'21.5.12 10:47 PM (61.74.xxx.61) - 삭제된댓글계약이란걸 왜 하나요
주구장창 거기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는 없죠
월세도 못올려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주인인 어떻게 해요?6. ......
'21.5.12 10:58 PM (101.85.xxx.55) - 삭제된댓글프로의 취지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현실이 안타깝다..였어요.
저도 공감했고요.
다른 나라는 건물주에 의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로 인한 손해를 건물주가 배상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우리 나라는 세입자가 무조건 다 덮어쓰는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약자에게 감정이입 되다보니 가슴 아프더라구요.7. .....
'21.5.12 10:59 PM (101.85.xxx.55)프로의 취지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현실이 안타깝다..였어요.
저도 공감했고요.
다른 나라는 건물주에 의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로 인한 손해를 건물주가 배상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우리 나라는 세입자가 무조건 다 덮어쓰는 현실이고요.
아무래도 약자에게 감정이입 되다보니 많이 씁쓸했어요.8. 윗님
'21.5.12 11:20 PM (188.149.xxx.254)원글 아주 무서운 소리하고 있네요?
이제는 세입자 뺴지도 못하게 하려하네?
그럼 건물주가 건물가지고 법적으로 타당한 짓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기분 나쁘다?
님 세입자 들여본적 없죠? 그들이 대체 뭔짓을 하고 건물주 속상하게 하는지?
건물주도 일반 서민들 입니다.
그만좀 괴롭히세요.
민주당 아웃.9. Zzz
'21.5.12 11:32 PM (108.7.xxx.219)“다른 나라는 건물주에 의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로 인한 손해를 건물주가 배상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하셨는데 미국은 아닌걸로 압니다.
계약 기간 끝나 재계약 하지 않으면 바로 나가야 되구요 권리금 같은거 없어요.. 십년 넘게 한곳에서 가게하던 친구, 건물주가 재계약 안해줘서 잘 되던 가게 접고 나왔어요.
무조건 계약 서류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음 안되구요. 계약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권리금 같은 거 없어 가게 처분할때 가게 처분 전 계약 상태로 해놔야 해서 철거비도 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정? 이라는 게 있어 사실 서로 편의 봐주고 하는 점이 더 많은거 같아요.10. 그러게요윗님
'21.5.12 11:55 PM (188.149.xxx.254)유럽도 얄짤없이 있던대로 그대로 해놓고 나와야해요.
집도 마찬가지 이고요.
우리나라 세입자들 집 더럽게 쓰고 엉망으로 집기 망가트려놓아도 집주인이 돈 물게하지 않잖아요.
왜 세입자의 권리만 찾고 건물주의 권리는 모른척 합니까.
세입자가 2년 더 살 권리주장하면 원상태복구의 의무도 정부가 나서서 법에 명시해주세요.
어덯게 우리나라는 건물주가 세를 주면 줄 수록 손해나게 하나요.11. ..
'21.5.13 12:04 A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건물주와 세입자 상가같은경우에 권리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식당을 10년정도 세를 주고 귀차찮아서? 세를 거의 안올렸어요. 주위보다 100만원 정도 월세가 작은데 그 세입자가 권리금으로 다받아나간거예요..ㅜㅜ
옆 건물 월세 250 여기 150이면 권리금 더 줘도 대부분 월세 150을 택하겠지요 ..결국 건물주의 호의? 100만원은 세입자가 권리금으로 다 받아가고..새로은 세입자에게 가게세를 올리려고 해도 자기 권리금방해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건물주 나름이겠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통 아닙니다 건물주머리위에 있는사람 많아요..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라는건 선입견입니다12. 그방송
'21.5.13 12:37 AM (124.5.xxx.197)건물주가 오래 세준 사람 아니고
매입한지 얼마 안되는 가족이었어요.13. .....
'21.5.13 12:39 AM (101.85.xxx.55)건물주도 사람
세입자도 사람
사람인지라 돈 이전에 감정적인 부분도 서로 고려해야한다는거죠.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법이 있는 나라는 어렴풋이 프랑스로 기억해요.14. .??
'21.5.13 2:28 AM (1.225.xxx.204) - 삭제된댓글저는 건물주도 아니지만..
뭐든 계약을 하고 맺은 관계는 계약대로 딱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정이고 나발이고 그런게 어딨어요. 계약관계에서..
저 노가리집도 세입자 안바꾸고 가게세도 많이 안올리고 한자리에서 그렇다해도 뭐 가족도 아닌데 평생 거기서 장사하게 해주나요. 편의를 봐주면 그동안 고마웠던거고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한들 원망하면 안되죠.
저는 남의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걸 항시 염두해두고 투자를 해야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권리금이라는 이상한 악습 때문에..남의 건물에서 천년만년 장사할 것 처럼 투자하고 계약 끝나서 나가야 되면 건물주인만 천하의 못된사람 되더라고요.15. 그래서
'21.5.13 5:33 AM (223.62.xxx.166)장사가 잘되는 가게 사장들이
집보다 먼저사는게 작더라도 본인소유 건물이에요
이리저리 옮겨다니지않고 맘편하게 장사할수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