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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구구입후 취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문제 여쭤봅니다.

... 조회수 : 1,763
작성일 : 2021-05-09 12:05:04

제가 어제 저녁 7시30분경 가구 대리점에 갔다가
소파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사실 좀더 알아보고 사야하는데 어제는
마치 뭐에 홀린듯이 결제를 했네요..
소파는 3인용 가죽소파인데 와! 너무 맘에 든다는
아니었는데 상담해 주신 분이 설명도 잘해주시고
지금 집에 있는 4인용이 너무 커서 구입하려던거라
잘 샀다고 생각했고 마침 제일 빠른 배송일을 물어
보니 수요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배송일 지정해놓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가죽소파를 둘러보니..봉제부분 실밥이 터진것
외에는 쿠션감과 가죽상태등이 너무 좋은거예요.
(참고로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제가 어제 구입시 봉제선 수선 부분을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미세한 가죽 스크레치까지 수리하려면
10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된거거든요..집에와서 갈등하면서 검색을 해보니
봉제선 실밥 수선을 집으로 와서 해주시는 업체도
있네요.. 결국 취소결심을 하고 오늘 11시쯤
가구대리점에 연락을 했더니 지정일이 정해진
취소는 절대 안되고 혹 불가피하게 취소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가구가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카드결제
하고 24시간도 안되서(실제는 15시간) 취소를
하려고하니 위약금이 10퍼센트라니요..
눈뜨고 코 베어가는 게 이런건가 싶어서요..
물건구입후 변심에 대한 댓가로는 너무 큰 금액
같아서 너무 억울한데요..
이런일이 일반적인건가요?

나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구회사인데 오늘은
고객센터가 휴무여서 내일 문의하라고 하고
통화를 끝내긴 했는데..
또 하루가 지난 내일은 더더욱 취소불가라고
할것 같아서 벌써부터 속상하네요..
그리고 그 위약금 10퍼센트는 회사에 누구
수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디ㅡ.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실까요?
물건 구입시에 신중 또 신중해야겠다는 경험은
이번에 확실히 얻었네요..



IP : 180.224.xxx.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9 12:11 PM (118.218.xxx.172)

    까사미아인가요? 거기 10프로 위약금 받더라구요. 30만원짜리 서랍장이라 3만원냈지만 소파는 비쌀텐데~~ 잘해결되길바래요~

  • 2. ㅇㅇ
    '21.5.9 12:19 PM (175.207.xxx.116)

    배달일 3일 전 취소는 위약금 5프로
    1일 전 취소는 위약금 10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내가 결제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배달일 기준.
    어찌됐든 취소하면 최소 5프로 위약금은 발생합니다

  • 3. 원글
    '21.5.9 12:19 PM (180.224.xxx.53)

    첫 댓글님 까***는 아니예요..10퍼센트 위약금이
    일반적인가보죠? 배송전인 상품인데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와 가구사려면 절대 변심해서도 안되겠군요..

  • 4. 원글
    '21.5.9 12:23 PM (180.224.xxx.53)

    ㅇㅇ님 저는 수요일 배송예정일이라서 최소 5프로는
    발생하는군요..너무 놀랐네요..

  • 5. ㅇㅇ
    '21.5.9 12:23 PM (175.207.xxx.116)

    많은 분들이 구매 후 7일이내 또는 14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특수거래에만 해당돼요
    전자상거래 홈쇼핑 방문판매등.
    직접 눈으로 보고 산 게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일반 매장에 내가 직접 걸어들어가
    내 눈으로 보고 산 것도 일종의 계약.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죠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영수증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건 마케팅이고요

  • 6. 나는나
    '21.5.9 12:44 PM (39.118.xxx.220)

    리**인가 보네요. 소파 샀다가 데어서 쳐다도 안봐요.

  • 7.
    '21.5.9 1:11 P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

    저도 몰랐는데 가구는 위약금이 있더라구요
    취소하기도 진짜 힘들고 말빨로 못이겨요
    저도 소비자보호원인가 하여튼
    거기 상담도 해봤는데 가구는 뭐
    설명한 시간등등 조건이 그렇다던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때 생각한게 가구는 절대로 계약금이나
    선결제등 쉽게 하지말자였어요
    옷이나 신발처럼 생각했던 제가 세상물정에 대해 첨 알았어요
    가구 살일이 잘 없어서 몰랐거든요

  • 8. 가구
    '21.5.9 2:35 PM (124.50.xxx.70)

    처음 계약시 다 설명해주지 않나요?
    다 설명해줘요,
    신중하라고,

  • 9. ..
    '21.5.9 4:04 PM (211.110.xxx.60)

    가구 계약서에도 다 써있어요.

    그리고 배달날짜도정할때 고객샌터에 잔화하면 그때도 알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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