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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인데요.
ㅁㅈㅁ 조회수 : 632
작성일 : 2021-05-08 08:30:43
보통 양도차익 이익생기면, 그 이익의 15퍼센트 정도 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인 중개 수수료도 제한다고 하지만 이건 부동산 가격에 비해 미미하니. 차익은 4500만원 정도 본거 같은데.
IP : 110.9.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1.5.8 9:35 AM (221.157.xxx.3)취득세, 공인중개수수료, 법무사등기수수료 모두 제하고, 거기에 250만원 제합니다. 1200만원까지 6%이고 120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그러니 4500만원 남았으면 15%가 조금 안됩니다.
투자기간이 2년 이내면 그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고, 3년이상이면 장기보유공제 적용되어 더 세금이 낮습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에 입력하라는대로 입력해보면 그냥 잘 계산해줍니다.2. ...
'21.5.8 10:06 AM (58.123.xxx.13)양도소득세~~~
3. ㅁㅈㅁ
'21.5.8 11:06 AM (110.9.xxx.143)에어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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