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년 5월 6일에 입주하면서
1년 계약했대요
투룸이구요
임대차보호법 적용 못받나요
주인이 무조건 집 빼라고 했다네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다네요
4개월된 아기랑 사는 미혼모인데요
안터까워서 죽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보호법 여쭈어요
음 조회수 : 691
작성일 : 2021-05-03 23:34:56
IP : 118.235.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년 계약해도
'21.5.3 11:38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2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좀 웃기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저것 떠나서 5프로 연장계약이 가능해요/
혹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나요?
그럼 나가야 하는것 맞고요.2. 무조건
'21.5.3 11:45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2년 보장에
주인이 안들어오면 추가2년 가능합니다3. 무조건
'21.5.3 11:46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부동산 사장이건 집주인이건 주거침입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 하세요.
모를줄 알고 겁박하는겁니다.양아치스런 넘들,4. 네
'21.5.4 12:26 AM (188.149.xxx.254)무조건 쫒아내지 못해요.
미혼모라서 기가 팍 죽었나보다.
구청이나 시청의 부동산과 있어요. 거기다가 중재를 부탁해보세요.
그쪽에서 뭐라하면 집주인 꼼짝도 못할겁니다.5. 네
'21.5.4 12:27 AM (188.149.xxx.254)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집주인 이라도 함부로 집에 오지도 못하고 집 물건 못 뺍니다. 그거 법에 저촉되어서 경찰신고하면 무단 침입죄에 남의 물건 손댄거로 형사상 고소도 할수 있게 됩니다. 아주 무서워서 집주인이 세입자 함부로 못쫒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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