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사하다가 명퇴하고 기간제 교사해보신 분 계시겠죠?
아직 연금 개시전이어도 호봉상한제 걸리나요?
아님 연금개시한 경우만 걸리나요?
14호봉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그럼 대충 실수령액 얼마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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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퇴후 기간제할때 호봉이요
호봉제한? 조회수 : 2,926
작성일 : 2021-04-23 16:37:45
IP : 218.156.xxx.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23 4:52 PM (39.7.xxx.223)실수260~270 거기에 성과급 명절비 복지포인트
2. ..
'21.4.23 5:04 PM (39.7.xxx.5) - 삭제된댓글14호봉이 실수령 260까지 되나요? 세금 기여금 다 떼고 저 정도 안될텐데요 그전해 근무가 없으면 성과급도 없고요
3. ..
'21.4.23 5:32 PM (121.177.xxx.39) - 삭제된댓글아..기간제라 기여금이 없으면 저 정도 되겠네요
4. ...
'21.4.23 5:50 PM (211.46.xxx.254)호봉상한제 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명퇴자가 기간제교사로 취업은 안되는 걸로 알아요.5. 원글
'21.4.23 6:33 PM (182.227.xxx.41)명퇴.정퇴한 교사들 기간제 하는경우 보고 듣기도 했는데 취업이 안되나요??
취업하셨던 분들은 그럼 규정 위반하고 채용된 걸까요?;;;6. ㆍㆍ
'21.4.23 6:51 PM (223.33.xxx.129)명퇴 정년퇴직한 교사 기간제 할 수 있어요. 단 사람 못구해 2차 공고까지 내고도 못구할 경우 쓸 수 있어요. 퇴직한 사람은 호봉 승급 상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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