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하면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21-04-19 07:34:32
급여의 반만 지급하고 급여는 2달뒤 지급한다는 내용에 사인했으면 그대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IP : 221.163.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19 7:44 AM (121.165.xxx.96)

    계약서대로겠죠

  • 2. ㅇㅇ
    '21.4.19 8:34 AM (117.111.xxx.239)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계약서 할애비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현재시급이 8,720원인데 저는 5천원만 받을께요
    계약서 써봐야 소용없다는 얘깁니다.

  • 3. ㅇㅇ
    '21.4.19 8:35 AM (117.111.xxx.239)

    명백히 일을 했는데 안 줄 방법은 없어요

  • 4. ....
    '21.4.19 10:11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이진않아요
    예를 들어 지각 세번이상하면 그만둔다라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근로기준법대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244 시판 두유 좋은거 알려주시면 5 감사해요 00:20:40 144
1733243 초등 아이와 어른들, 선호하는 배달 음식 추천해 주세요. 1 조언 00:20:38 66
1733242 손연재집 진짜 좋네요 ㅇㅇ 00:17:21 390
1733241 공감성 수치 아세요?  1 ..,,, 00:15:47 102
1733240 “사업자대출 받거나 ‘부모 찬스’로 집사면 대출 전액 회수” 2 ㄱㄴㄷ 00:15:18 340
1733239 아이가 일본에 있는데 난카이 대지진 4 내가 본 미.. 00:10:45 711
1733238 하체운동 5일째....앉았다 일어났다 2 ㅇㅇ 00:00:14 530
1733237 고양이가 예뻐서 어떡하죠? 6 .. 2025/07/03 423
1733236 총리 첫일정 “농성중인 농민단체” 방문 3 ㅇㅇ 2025/07/03 492
1733235 코끼리는 임신기간이 22개월이네요. ..... 2025/07/03 349
1733234 나무도마 좀 알려 주세요 7 .. 2025/07/03 422
1733233 용산역 근처 맛집 4 친구만남 2025/07/03 305
1733232 박정훈 대령 항명죄  항소취소 청구~ 서명부탁드려요 7 특검ㄱㄱ 2025/07/03 416
1733231 돈이 뭔지.... 퇴사결심 3 바다 2025/07/03 1,628
1733230 인스타그램도 피싱이나 사기 있나요? 인스타 2025/07/03 171
1733229 줄리 변천사 이렇게 보니 소름끼치네요 5 ... 2025/07/03 2,248
1733228 옛날 유로화(2002년) 지폐가 있는데 교환처? 혹시 아시는 분.. 1 eu 2025/07/03 405
1733227 주식 미실현손익이 -5000정도 되는거같아요 5 ㅇ흠 2025/07/03 1,459
1733226 남천동 보니 중국인들이 집 산다는거... 28 그러다가 2025/07/03 2,565
1733225 뉴스타파/'소년 이재명 성범죄' 발언 배후는 미국 평범한 가정집.. 7 페퍼 2025/07/03 1,136
1733224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교수급 저자가 같이 있어야 하.. 3 공부하는사람.. 2025/07/03 394
1733223 무안양파 알려주신 분 8 nn 2025/07/03 1,250
1733222 요즘 집값때문에 시끄럽잖아요 14 @@ 2025/07/03 1,928
1733221 이상민 전 장관 관사서 ‘현금다발(32억원)’ 발견… 19 지인한테받아.. 2025/07/03 2,774
1733220 이상민 전 장관 자택서 돈다발 발견?…"에르메스 가방 .. 13 ㅇㅇ 2025/07/03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