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41819005679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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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에 산 땅 50억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ㅇㅇㅇ 조회수 : 1,157
작성일 : 2021-04-18 21:07:22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느날
'21.4.18 9:18 PM (121.182.xxx.73)제발 꼭 구속되고
어느날
흐지부지 풀어주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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