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분은 양도세 내는데요
여기서 9억이 양도차익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가 9억을 말하나요
실거주2년 양도세 비과세요
궁금 조회수 : 2,223
작성일 : 2021-04-15 16:22:57
IP : 1.232.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옹
'21.4.15 4:25 PM (211.36.xxx.95)매매가에요
2. ㅁㅁ
'21.4.15 5:10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10억 집을 매도했다
9억 까지는 양도세 면제 9ㅡ10 1억에 대해서 양도세3. ㅁㅁ
'21.4.15 5:25 PM (125.184.xxx.38)9억 미만이던 집이 올라서 9억에 팔았다. 양도세 0
그집이 10억이 되어서 팔았다. 9억 초과분 1억에 대한 양도세 대략 천만원 정도
더 올라서 15억에 팔았다. 초과분 6억에 대한 양도세 대략 일억 정도
되겠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4. 눌러살아라
'21.4.15 5:40 PM (118.235.xxx.165)그럼 15억 집 팔고 15억 집에 가려면 1억에다 취득세 등 세금까지 보태야되는 거네요. 직장근처로 옮긴다든지 이런 이사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5. ㅡㅡ
'21.4.15 6:20 PM (49.172.xxx.92)집팔면
한단계 다운 해서 이사가야 가능합니다6. ᆢ
'21.4.15 6:24 PM (125.176.xxx.8)세금이 무섭지요.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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