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침방송에
시각장애인 자녀 폭행한 돼지같은 년 보셨어요 ??
징역8개월 나와서 항소했답니다.
그 집을 3년동안 남자아이 9세부터 수학 방문교사로 드나들었다는데
와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게 cctv에 잡혔어요.
아이가 소리를 못내니까 가족이 그시간에 함께 있어도 몰랐고 애가 자꾸 온몸에 멍이 드니까 cctv를 실시간으로 보다가
다행히 엄마말고 할머니랑 누나가 볼수 있어서
경찰 신고하고 현행범으로 잡았어요.
아이는 무력감으로 엄마가 약하니까 이길수 없다 판단해서 그걸 3년이나 참았고
이 돼지년은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니 만만하게 보고 저랬겠죠.
복지관에서 보내준 선생이라네요.
정말 취약개층에 행해지는 폭력은 정말 너무 끔찍하고 기가막혀요.
정말 우리 아이들 잘 지켜요.
대체로 부모가 순하고 예의바르고 뭔가 힘이 없으면 저러 드라고요.
공부방 보냈더니 내 앞에서만 친절하던 선생 생각나네요.
항상 아이에게 자세하게 물어봐서 상황 캐치하고 엄마가 해결사로 나서는 길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 가해 교사가 주장 하는게 3년동안 폭행한건 아니고 며칠만 때린거다 해서 항소했다고 하네요 ???
법이 증거라는걸 이유로 저리 판결해도 되는걸까요 ???
한 3년 먹어라 이 나쁜 ××야
Tv보다 열 받아서
.... 조회수 : 939
작성일 : 2021-04-14 09:01:13
IP : 221.160.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쓸개코
'21.4.14 11:42 AM (222.101.xxx.26)그사건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양심에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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