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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②]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당황한 검찰의 횡설수설 해명

더브리핑 조회수 : 792
작성일 : 2021-04-13 15:11:50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732649430
[정경심 항소심②]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당황한 검찰의 횡설수설 해명


“PC 임의제출 전 USB 접속”... 일순 술렁인 법정

“PC 뻑간 적 없어”... 불법 임의제출과 재판부 기만

늘상 하던 얘기 반복한 검찰의 뒤죽박죽 해명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증언... 또 한 번의 횡설수설

IP : 108.41.xxx.1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편
    '21.4.13 3:12 PM (108.41.xxx.160)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8900380119
    [정경심 항소심①]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 2. 누구냐
    '21.4.13 3:21 PM (210.94.xxx.89)

    이래도 또 조국 탓이나 하겠죠.. 썩을 것들.

    아니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21세기 백주 대낮에
    무슨 저런 거지같은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답니까?

    특히 IP 기록 중 일부 삭제하고 제출한거는
    완전 조작질 아니냐구요.

  • 3. ..
    '21.4.13 3:22 PM (121.190.xxx.157)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다니
    빠져나올수 없는 덫에 검찰이 스스로를 밀어넣었네요

  • 4. 기사 중
    '21.4.13 3:30 PM (180.65.xxx.50)

    “2013년 6월, 강사휴게실 PC는 방배동에 없었다”

    특히 137 아이피와 112 아이피는 사용 기간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137 아이피는 2012년 7월까지 기록이 있다가 1년이 넘은 2013년 8월에 다시 나타난다. 그 사이에 112 아이피가 14회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강사휴게실 PC의 사용장소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초기 증언과 일치한다. 정 교수는 “2012년 선물을 받고 방배동에서 사용하다가 2012년에 동양대로 옮겼고, 다시 2014년 경 방배동으로 다시 가져와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8월과 2014년이라는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동양대로 가져갔다가 다시 방배동으로 가져왔다는 맥락은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아이피 접속 기록이 오히려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에는 방배동에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112 아이피의 존재를 숨긴 채 22개의 137 아이피만 증거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부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이러한 객관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 5. 기사 중
    '21.4.13 3:34 PM (180.65.xxx.50)

    댓글에 링크하신 기사1에 아이피 끝자리까지 다 나온 표가 있네요
    끝3자리 빼고는 동양대와 방배동 IP 앞자리들이 다 일치하는 바람에 엄청 헷갈렸겠어요

  • 6. ...
    '21.4.13 3:45 PM (108.41.xxx.160)

    어제 첨 정교수 항소심 재판 글 올라왔을 때 악악거리며 댓글 달던 작업반
    오늘은 댓글 못 다네요.

  • 7. . .
    '21.4.13 5:50 PM (203.170.xxx.178)

    개검찰들이죠원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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