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간 월세 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에 130만원을 내야 하는것이 맞나요?
과세예고 통지가 (2019년 ) 나왔는데요.
그동안 소득 신고를 못했거든요.
일단 2400만원의 1/11인 부가세 내야하고 소득세는 따로 계산 해야 해요.
계산되서 나온게 맞을거예요. 무신고 가산세에 2020년 5월에 납부했어야되는데 납부지연이라 가산세가 붙어 나오거든요.
2천이 넘으면 다른소득이 있을켱우 합산해서 종합과세에요..
2천이 안되면 단일과세로 세율이 15프로정도돼요
2천이 안될때도 경우따라 다른데 다른소득이 없으면
2400에서 50프로 공제하고 200만원추가공제한후
15프로 정도인데
금액으로 보니 이 경우이신듯하네요
다른 소득이랑 합산되는게 있음 세율이 다 다르죠.
단순 계산으로는.저것말고 약간의 소득이 더 있으셨던거 같긴한데..
계산되서 나온게 맞을거예요. 무신고 가산세에 2020년 5월에 납부했어야되는데 납부지연이라 가산세가 붙어 나오거든요
2000만원 미만도 과세인가요?
네 과세에요 재작년소득부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