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받게 되면 5억원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만일 저소득층 차상위혜택을 받고 있는 3급장애인이 노부모로부터 1억정도 신탁증여를 받게 될경우
그 장애인의 저소득층 차상위혜택은 박탈이 되는건가요?
장애인은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받게 되면 5억원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만일 저소득층 차상위혜택을 받고 있는 3급장애인이 노부모로부터 1억정도 신탁증여를 받게 될경우
그 장애인의 저소득층 차상위혜택은 박탈이 되는건가요?
차상위 주거급여만 받고 있죠?
기존 재산이 많이 있으면 모를까
생계급여를 받지않고 주거급여만받고
있으면 상관없을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신탁은 안하는게. 좋아요
상태가 더 나빠져 1.2급되면 장애인 연금이나
생계급여받을상황이되면 1억때문에 안될수도 있어요
자세한건 보건복지부에 질의응답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