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계약파기
조금만 빌라라 금액이 크지 않아요(소도시)
계약금 2천 만원 받았습니다
계약 일주일 후 제가 들어가기로 한 집과 일이 틀어져
많이 꼬인상태입니다
글로 쓰자면 길어서...
저도 계약금 지불한 상태이고 (이중계약 이런...암튼)
그래서
바로
저의집 들어오기로 한 분께 사정 얘기 하고
매매 보류 하고
계약금 2천만원 돌려드리고 저의 잘못이니 위약금 1천만원 드릴테니
죄송하지만 다른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얘기 다 듣고 (저는 계약금조차 공중에 날아간 셈이라..)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
종이로 남긴건 없어요
모든 통화는 그쪽 남편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부인이 나머지 1천만원 내놔라
위약금은 계약금의 두 배이다!!
두 배인건 알지만
사정 얘기해서 마무리 했고...
오늘 문자로
법 절차 밟겠다
그러면 소송비용이랑
이자에 이자
다
갚아야 한다 등등
문자가 왔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계약한집 해결 하느라 하루하루 머리가 깨질 지경인데
다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물론 위약금 다 줘야 하는게 맞지만ㅠㅠ
이럴경우 소송비용 등등 다 청구하는건가요??
여윳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1. ...
'21.3.24 10:34 AM (125.176.xxx.76)원글님도 계약한 집. 매도인에게 파기료 받으세요. 두 배.
2. ..
'21.3.24 10:36 AM (1.222.xxx.56) - 삭제된댓글배액배상해야되요 2천줘야되죠
갈집도 원글님이 깬건가요?
그럼 그쪽에선 배액 못받고요3. 계약금으로 받고
'21.3.24 10:37 AM (182.216.xxx.172)계약서 쓰신거면
위약금 2천 맞아요
원글님 사정이 아니라
원글님이 이사가기로 하신곳도
같은 경우면
거기서도 두배 청구하면 됩니다
구두계약이나 가계약은
원금만 돌려주거나 포기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4. 계약자와
'21.3.24 10:42 AM (182.216.xxx.172)구두로 1천만원 배상으로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고
전화통화 녹음있으면 효력 있을겁니다5. 계약자가
'21.3.24 10:43 AM (182.216.xxx.172)계약자가 남편이었고
남편과의 합의사항 녹취 있으면
다시 얘기 해보세요6. ...
'21.3.24 10:43 AM (14.55.xxx.176)천만원 도로 받고 계약 그대로 진행하고
이삿짐 보관하고 집 다시 구하세요.
들어갈 집 위약금으로 이사보관 게스트하우스 구하면 그게 쌉니다.7. ..
'21.3.24 10:44 AM (49.172.xxx.227) - 삭제된댓글일이 꼬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사날짜때문이면 업체에 집 맡기고 그냥 매매는 진행하시지 위약금 너무 아깝네요
8. ...
'21.3.24 10:45 AM (14.55.xxx.176) - 삭제된댓글아사하는데 꼬이다보니 보관결정하니 모든게 쉽게 풀리네요.
9. 저도
'21.3.24 10:52 AM (59.8.xxx.242) - 삭제된댓글그냥 매매 진행 하세요
보관 이사 하시고10. ㄷㄷ
'21.3.24 10:53 AM (211.46.xxx.61)그럼 일단 파기가 안된거네요?
그럼 천만원 돌려달라고 하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뭐가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은 보관업체에 맡기시고
원안대로 진행하세요
그 와이프 진짜 못됐네요....천만원 얼른 받으세요11. ㅇㅇ
'21.3.24 10:54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천만원 돌려받고
집을 천만원 내려서 급매로 다시 파시면 안될까요
아니면 전세 놓던지요
저쪽이야 우기면 이천만원 생기니까 끝까지 가보려고
하겠죠12. 원글
'21.3.24 10:58 AM (175.207.xxx.86)제가들어가기로 한집 들어갈수 없는 상태 입니다
위약금은 커녕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지 조차..
이건 나중에 해결하고ㅠㅠ
녹취 이런거 전혀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제가 궁금한건
진짜로 소송걸면 부인 말대로 소송비+ 이자+ 1천만원
다 토해내야 하는건지
위약금(1천만원) 받겠다고 진짜 소송까지 하는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법
이런거 전혀 몰라서요..13. ㅇㅇ
'21.3.24 10:58 AM (110.12.xxx.167)천만원 돌려받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세요
이천만원 벌려다 천만원도 날아가게 생기면
다시 천만원에 합의보자 할지 몰라요14. 원글
'21.3.24 11:04 AM (175.207.xxx.86)계약서상 이사날짜 지났습니다
3월14일15. 법대로면
'21.3.24 11:34 AM (1.231.xxx.128)님이 계약금의 두배를 주셔야해요 2천만원+2천만원.
님이 안줘서 소송하면 소송에서 질거고 진사람이 당연 소송비용에 이자까지 같이 내셔야하는거구요
단기라도 월세구해서 나가고 이사비용등 생각하시고 해서 위약금2천만원보다 작으면 빨리 이사가시고
안그러면 계약금포함 4천만원주셔야죠16. 그대로
'21.3.24 11:35 AM (203.81.xxx.82)진행하시고 다른집을 알아보세요
계약파기시에 원래 배상하는거라 이천 주셔야 해요
그리고 님이 가려고 계약한집은 그쪽에서 파하는거니
그쪽에는 배상을 받는거고요
집값이 며칠사이 두세배로 뛰었다면 배상해주고 다른사람과 계약하는 일도 있기는 해요17. 님한테
'21.3.24 12:56 PM (118.235.xxx.205)피해준 사람한테 독하게 두배이상 받아내세요 그쪽에는 왜 계약금도 못받는다하고 아무잘못없는 님집 계약자에게는 좋게 합의하자하나요
18. 두배
'21.3.24 1:31 PM (39.7.xxx.50) - 삭제된댓글2000돌려주고 추가 2000주는 거에요
소송하면 님이 추가비 소공비 이자 등 다 내야 합니다19. 그대로진행
'21.4.5 1:19 AM (211.250.xxx.203)빌라는 원래 사는사람 생겼을때 군말없이 넘겨야 하는거예요. 뭐하러 작은빌라 2천까지 써가며 그 싸가지 받아줘요. 그냥 다른님들 말대로 계약진행 그냥 하고 다른곳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