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30명의 고발을 이끈 인사다. 이들은 부수조작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광고비를 부정 수령해온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이성준 회장)를 사기죄·국가보조금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부 중 실제는 58만부뿐... 이건 사기"
-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사기, 국가보조금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어떤 취지인가.
"신문은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에 따라 정부나 공공단체로부터 광고를 받게 되고, 광고 단가도 결정된다. 발행·유가부수는 신문 운송비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부수를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인증하는 곳이 ABC협회이다.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같은 부수조작을 통해 조선일보는 유료부수 60만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정부광고 'A군' 지위를 유지하며 광고 단가 선정에서 이익을 누려왔다. 이렇게 되면 지면상 1cm를 광고하는 데 약 2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1면 1단 명함 크기의 광고를 내는데 900만원 정도다. 현재 정부광고 'A군'에 속한 건 조선·중앙·동아일보뿐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언론탄압 아니냐고도 한다.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조항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의무조항이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고, 문체위는 신문을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ABC협회 박용학 전 사무국장의 내부 고발을 접하고 문체위 위원으로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조작은 그 범죄혐의가 너무나 뚜렷해 보였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된 이상 고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건 법이다. 그 뿐이다."
▶초선 의원이다. 정치인들은 보통 조선일보 같은 언론을 건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아직 정치 환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웃음). 판사 일을 했어서 그런지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만약 이것저것 쟀다면 자신감 있게는 못했을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 지원 때문에 이번 고발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우리당 선배인 정청래 의원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길 해주시더라. 본인도 초선 시절 조선일보와 싸우겠다고 하니 선배들이 모두 호응을 했었는데, 막상 깃발을 꽂고 보니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 사실 이번에 저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