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삭 아내 살인'남편 무죄..'95억 보험금' 언제 받나

... 조회수 : 5,589
작성일 : 2021-03-19 10:20:18

결국 무죄됐나봐요.사망 보험금을 95억 받도록 들어놨다는게 말이되나요.도대처 매달 얼마를 보험료로 낸건가요ㅜ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남편의 '살인'이 아닌 '졸음 운전'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편 A씨(51)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편 "21시간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 주장…대법원, 살인·사기 혐의 무죄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 B씨(당시 24세)를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B씨만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감정 결과와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2심은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 "A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IP : 39.7.xxx.18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9 10:20 AM (39.7.xxx.18)

    https://news.v.daum.net/v/20210319081444000?f=m

  • 2. 올리브
    '21.3.19 10:22 AM (112.187.xxx.87)

    에고 미쳐 돌아가는구나 ㅠㅠ
    보험회사 쪽집게 손해사정인들 열일해서 저 인간 돈 좀 못받게 해주시오 ㅠㅠ

  • 3. 저게
    '21.3.19 10:24 AM (1.231.xxx.128)

    사기가 아니면??? 수면유도제 먹여놓고 안전벨트 몰래 풀어놨나보구만. 임신7개월된 여자가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먹었을까???? 노노

  • 4. 수면제를
    '21.3.19 10:31 AM (73.52.xxx.228)

    임신 7개월 임산부가 자발적으로 먹었다고?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5. .....
    '21.3.19 10:39 AM (180.224.xxx.208)

    유사 범죄 많아지겠네요.

  • 6. 세상에
    '21.3.19 10:43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무슨 일반인 여자가 생명보험으러 95억이나 가입해요?
    그리고 임신중 수면유도제 복용도 말이 안되고
    사고시 핸들 조작도 그렇고 정황상 너무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인데요.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에 일부러 들이받은 건데
    대법원 판결이 너무 이상해요.
    저 남자가 무슨 빽줄이 든든해서 비싼 변호사 샀나봐요.
    보험금이 95억이니 변호사비 두둑하게 주겠다고 했겠죠.

  • 7. ㅇㅇ
    '21.3.19 10:50 AM (203.229.xxx.14) - 삭제된댓글

    한국 법조계는 머하는 집단인가??


    국민들 열받게 해서 지네들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는 집단??

  • 8. ..
    '21.3.19 10:52 AM (1.251.xxx.130)

    임산부가 커피한잔도 못마시는데
    무슨 수면유도제를 먹어요
    남편이 음료수에 탔겠지
    수임료 20프로 변호사 가지니
    로펌을 좋은데 썼겠죠

  • 9. 황당
    '21.3.19 10:53 AM (125.186.xxx.54)

    이거 남초까페같은데서 본적 있는데요
    저 남편을 옹호하는 댓글이 꽤 있더라구요...
    월 천수입이었고 원래 보험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다는둥
    덮어놓고 판사까지 말자...거긴 남자들이 많으니 그런 댓글 남자겠죠
    환멸납니다 남자사람 조심해야...
    브이자 그리면서 찍은 사진은 증거도 안되나봐요

  • 10. 기막혀
    '21.3.19 10:53 AM (121.129.xxx.68)

    24살짜리 여자애한테 사망보험을 저리 많이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판사가 돌머리인가

  • 11. ㅇㅇ
    '21.3.19 10:56 AM (203.229.xxx.14) - 삭제된댓글

    한국 법조계는 머하는 집단인가??


    국민들 열받게 해서 지네만 잘 살라고..


    인간이 되거라

  • 12. ㅇㅇ
    '21.3.19 10:57 AM (203.229.xxx.14) - 삭제된댓글

    변호사 수임료 20% 예요??.. 벌써 다 받았겠네

  • 13. ...
    '21.3.19 11:06 AM (181.167.xxx.197)

    어디선가 변호사 수임료가 보험금의 절반이라는 말도 돌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계획적인 보험사기 맞는데.

  • 14. ..
    '21.3.19 11:07 AM (211.58.xxx.158)

    검사출신 변호사인가 아주 판을 잘 짰나봐요

  • 15. 판사가
    '21.3.19 11:10 AM (58.120.xxx.107)

    순진한 또라이거나 돈을 먹은거 같아요,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라는 전제는 보험금이 몇천일 때 가능한 거지
    보험금이 95억일 땐 아니잖아요,

  • 16. 판사가
    '21.3.19 11:11 AM (58.120.xxx.107)

    보험금 95억이 증거인데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 17. 정말
    '21.3.19 11:22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판사에게 보험금 받으면 좀 떼어주겠다고 했나???
    미친 정황인데 어떻게 저런 판결을..
    월 천 버는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동남아 여자랑 결혼했는지부터 이상하고
    임신하니까 생명보험들고 자동차사고내서 죽인건데
    처음부터 계획하고 결혼해서 사고 낸거네요.

  • 18.
    '21.3.19 11:22 AM (211.224.xxx.157)

    그알서 예전에 사고났을때 소상히 나왔었는데 판결은 무죄로 났더군요. 저 남자가 원래도 보험매니아였다고 하네요. 근데 보험사서 웬간하면 보험금 안주려고 별짓 다했을텐데 판결이 저리 아온거면 저게 맞을거에요. 초딩때 동네 아주머니 암으로 사망했나 그랬는데 보험사서 동네에 사람보내 이러저러 그 집에 관한 소문들 채집해서 보험들기전 이미 아팠는데 속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안줬다고. 보험사서 돈 쉽게 안줘요. 한두푼도 아닌데 보험사서 다 파고파도 보험금 안줄 건덕지가 없었던거에요. 그러니 지죠.

  • 19. ..
    '21.3.19 11:26 AM (122.36.xxx.75)

    검사 진짜 무능력하고
    변호사 유능력자네요.
    더불어 애인앞으로 보험 들어놓고 산낙지 먹여 죽게 한 인간도 무죄였죠

  • 20. 호기심양
    '21.3.19 11:27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아픈 거랑 사고는 다르지 않나요?
    저 사고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송에서 판결이 났으니 보험사측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겠죠
    아무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획실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된다지만
    사고 직전 핸들 조작
    임신한 부인이 수면유도제 복용
    안전벨트 미착용
    달리던 차와 부딪힌 게 아니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이받음..
    상식적으로 너무 고의성이 다분한데 대법원에서 저리 판결이 났다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감되네요.

  • 21. 일반적으로
    '21.3.19 11:34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남자가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보험 들라고 안 해요.
    특히 생명보험은 여자들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때문에
    여자 앞으로 보험료 다달이 들어가는 거 아까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미혼분들 아니 신혼이신 분들도 생명보험 사망보험 들라고 권하는 남자는 거르세요.
    여자가 자연사가 아닌 이유로 죽었을 때 범인은 8~90%가 남편이나 남친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게다가 보험까지 관련되었을 땐 지능적인 보험사기죠.

  • 22. ..
    '21.3.19 11:42 AM (220.85.xxx.168)

    이거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뤘던 사건이죠.
    제 기준으로는 그알 에피소드 중 역대급으로 무서웠던 에피소드였어요 공포 ㄷㄷㄷ

  • 23. 뭐가 진실일지
    '21.3.19 12:21 PM (121.166.xxx.61) - 삭제된댓글

    저 남자가 본인앞으로도 거액의 보험을 들고 저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던데
    뭐가 진실일지 모르겠네요.

  • 24. 판결문
    '21.3.19 1:33 PM (61.74.xxx.64) - 삭제된댓글

    혈액형살인사건이 조선일보오보를 바탕으로 mbc에서 조작방송했듯이 기성용녹음가지고있으면서 pd수첩이 보도안했듯이 그알의 저 방송도 의심을 갖고 봤으면해요
    전에 한참 얘기나왔을때 판결문보니 법원에서 근거로 삼는 부분이 이해가 갔고 보험사에서 그 상품을 판매할때 보험금설명을 안해 모르고있었고 판매하기위해 여러번 강매했다고했어요

  • 25. 판결문
    '21.3.19 1:35 PM (61.74.xxx.6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 26. 000
    '21.3.19 2:26 PM (58.234.xxx.21)

    저도 그알에서 봤던거 같아요.
    죽은 부인 몸에서 수면유도제성분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본건지...
    거의 남편이 범인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변호사 능력있네요.

  • 27. 판사
    '21.3.19 3:09 PM (124.54.xxx.37)

    검사 변호사 다 나눠먹는거 아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9292 2~3만원대 선물 추천해주세요. 9 ,,, 2021/03/19 1,786
1179291 전월세 사시는 분들 5% 상한선까지만 올려주고 재계약 하신 분 .. 21 .. 2021/03/19 2,506
1179290 20대 사회초년생에게도 10억…북시흥농협 '묻지마 대출' 2 ㅇㅇㅇ 2021/03/19 1,302
1179289 분당에 페인트칠 저렴한곳 있을까요 3 아마츄어분도.. 2021/03/19 796
1179288 일본 우네요~'일본, 미국에 ‘미얀마 문제’ 패싱당하다' 4 우냐 2021/03/19 2,731
1179287 [속보]오세훈 "안철수 기자회견, 오히려 협상안 불투명.. 17 ... 2021/03/19 3,045
1179286 당뇨 있을시 간식거리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가려움증 2 베베 2021/03/19 2,565
1179285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9개구별 선거공약 9 .. 2021/03/19 866
1179284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근마켓 거래 4 이클립스74.. 2021/03/19 1,584
1179283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합시다 10 ㅇㅇ 2021/03/19 724
1179282 박영선 서울시민 지원금 10만원은 76 ㅇㅇ 2021/03/19 2,296
1179281 한 병원만 계속 다니면 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관련 2021/03/19 727
1179280 내 살 내가 깨무는데 3 파아파 2021/03/19 1,241
1179279 SK바이오사이언스 계속 떨어지네요 13 .. 2021/03/19 4,294
1179278 호주대학과 미국대학중 어디가 9 대학 2021/03/19 1,985
1179277 일효율 높은 사람 부럽네요.. 7 ... 2021/03/19 1,748
1179276 운전면허 필기.. 3 ... 2021/03/19 970
1179275 주꾸미 샤브샤브. 주꾸미볶음에 들어갈채소 추천해주세요 7 모모 2021/03/19 1,144
1179274 박영선 서울시장 되면 38 multic.. 2021/03/19 2,211
1179273 부산시장선거 1번은 김영춘 입니다 18 ... 2021/03/19 1,024
1179272 미니백좀 봐주세요 7 가방 2021/03/19 2,034
1179271 온라인 스토어 티@에서 신발구입.. 1 신발구매 2021/03/19 678
1179270 명태포로 북엇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어요. 7 ... 2021/03/19 1,408
1179269 과하게 걱정해주는것도 기분좋은것만은 아니네요 6 ........ 2021/03/19 2,064
1179268 시댁 얼마나 자주 가세요? 16 111 2021/03/19 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