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한경·세계 등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서울의소리 "박영선 이긴다" 기사 '경고'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대선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선두' '1위' 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조치내역'을 통해 26개 언론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사들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입후보 예정자 간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3.1%) 이내임에도 '선두', '1위' 등의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특정 입후보예정자 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오차범위는 여론조사에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로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조선비즈,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국경제TV,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뉴스1, 강원일보, 대구신문, 데일리안, 뷰스앤뉴스, 새전북신문, 서울시정일보, 신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월드투데이, 이슈게이트, 일간스포츠, 파이낸스투데이, e대한경제, 코리아중앙데일리 등이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로, 행정지도 조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