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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쳤을 때 보험처리 여부 아실까요??

질문자 조회수 : 3,893
작성일 : 2021-03-16 10:57:15
가족 중 한분이 식당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식당에서 119로 연락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다고 해요.
환자 폰으로 가족한테 연락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식당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꽤 유명한 식당이라 보험이 들어있을거 같은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식당에 연락하는게 먼저일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식당에 알려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환자가 만취 상태여서 아마 기억이 없을 거고, 식당측 과실이 있었더라도 -계단에 물기가 있었다던지- 그걸 입증하기는 힘들거 같아요.
그리고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을까요?
IP : 223.62.xxx.16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6 10:59 AM (110.15.xxx.60) - 삭제된댓글

    만취상태면 거의 받기 힘들거에요.

    보험사들이 엄청 야박해서..

  • 2. ..
    '21.3.16 11:00 AM (1.225.xxx.185)

    일단 식당에 전화부터요
    화재보험 확인하고, 보험사와 통화

  • 3. Ll
    '21.3.16 11:03 AM (211.109.xxx.119)

    만취 상태면 보통은 어렵습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부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 4. ...
    '21.3.16 11:04 AM (112.220.xxx.98)

    만취상태면 가족들이 보호하고 내려갔어야죠
    본인이 술취해서 넘어져놓고 뭔 보상을 바라시나요?

  • 5. 아마
    '21.3.16 11:05 AM (39.7.xxx.133)

    식당내 시설이기 때문에 만취와는 상관없을듯 합니다.
    얼른 식당 찾아가서 cctv 확인하시고요.
    전화만 하셔서는 안됩니다.

  • 6. ㅇㅇ
    '21.3.16 11:05 AM (175.207.xxx.116)

    식당 과실이 없는데도 배상을 해줘야 되나요?

  • 7. ㄴㅇㅁ
    '21.3.16 11:05 AM (182.216.xxx.215)

    만취인데 무슨 보험금을요??

  • 8.
    '21.3.16 11:05 AM (175.192.xxx.170)

    술취하면 식당에서 개인경호 붙여야겠네요.

  • 9. ㅇㅇ
    '21.3.16 11:07 AM (211.36.xxx.151)

    계단이 미끄럽다거나 어두운 것도 아니었는데도
    식당에서 배상해줘야 되는 건지..

  • 10. ...
    '21.3.16 11:10 AM (203.251.xxx.221)

    개인 상해 보험은 없나요?
    만취란 얘기는 빼고 개인 상해 보험 가입 여부 먼저 알아보세요.

  • 11. 어휴 진짜
    '21.3.16 11:10 AM (112.169.xxx.189)

    식당측 무신경으로
    물이라도 업질러 있었다면 모를까
    처마시고 넘어진것까지 보험이라니
    진상도 참 여러가지

  • 12. ㅇㅇ
    '21.3.16 11:11 AM (211.36.xxx.216)

    관련내용 변호사 답변이에요

    상대방이 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중간생략)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시 해당 장소가 미끄러운 상태로 위험했다는 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목격자, 진단서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13. ...
    '21.3.16 11:12 AM (112.220.xxx.98)

    만취얘기빼고?
    윗님 그거 사기입니다

  • 14. 만취?
    '21.3.16 11:14 AM (1.230.xxx.102)

    만취상태라 기억이 불분명할 정도인데,
    이런 것까지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참....

  • 15. 주의위반
    '21.3.16 11:15 AM (211.36.xxx.105)

    법이 그래요
    안전시설이 별도로 없었거나
    주의안내 문구가없었다면
    식당측의 주의위반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16.
    '21.3.16 11:16 AM (39.7.xxx.106)

    술취해서 넘어진 사람이 잘못

  • 17.
    '21.3.16 11:20 AM (210.99.xxx.244)

    본인부주의인데 보험처리하나요? 만취면 안될듯

  • 18. 먼저
    '21.3.16 11:21 AM (121.137.xxx.231)

    넘어진 원인이 뭔지 그것부터 밝혀야죠
    식당 계단에 음식물이나, 물, 기타 밟았을때 미끄러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치우지 않아서
    손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면
    식당에 과실이 있지만

    멀쩡한 계단에서 본인이 부주의로 헛디뎌 넘어진 경우라면
    이건 본인 잘못이죠.
    (만취했던, 아니던.)

  • 19. 만취
    '21.3.16 11:31 AM (1.230.xxx.102)

    주의위반이라면, 그 계단에서 멀쩡히 지나가던 다른 사람중 넘어진 사람이 있었으면 모를까,
    만취해서 계단에서 굴렀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위반이 될까요?
    만취해 길 걷다 넘어지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넘어졌으니 시에서 책임지라고 할 기세네요.
    119 부를 정도의 부상이었다면 계단에서 미끄러진 정도가 아니라 굴러 떨어진 수준이었을 거 같은데요.

  • 20. 주의위반
    '21.3.16 11:33 AM (211.36.xxx.105) - 삭제된댓글

    ㄴ 이물질 없이 계단 자체가 미끄러웠다면요?
    오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부분 식당측 책임은
    인정이될겁니다

  • 21. 주의위반
    '21.3.16 11:36 AM (211.36.xxx.105)

    ㄴ 이물질 없이 계단 자체가 미끄러웠다면요?
    오염여부와 상관없이 일정부분 식당측 책임은
    인정이될겁니다
    계단을 헛디딜 위험에 대해서 보조 손잡이?
    등 조치를 했어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식당이 재수가 없었다고 봐야겠지쇼

  • 22. 당연히
    '21.3.16 12:22 PM (59.27.xxx.224)

    식당은 보험에 들어있을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호락호락 돈을 주지않아요.
    혹시 cctv같은건 없었을까요?
    119직원들도,의사도,같이있던 지인들도
    만취상태라는걸 다 알고있을텐대요.쉽지 않을듯요.

    예전에 음식점에서 알바할때요
    식당 잘못이 없는데 손님이 다쳤고(어린이)
    cctv에 다 찍혔고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거부했어요.
    흥분한 엄마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별 방법이없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상했고,손님은 보험에서 받은건지 개인이 보상한건지 그런건 관심도없고요,사장님은 말도하기싫다고 그렇게 종결됐어요

  • 23. ...
    '21.3.16 1:13 PM (211.208.xxx.123)

    기억도 안나는 만취상태....
    가족이고 이렇게 보험금 알아볼 정신머리 있으시면 술먹고 추태부리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관리 좀 하세요

  • 24. ................
    '21.3.16 2:26 PM (39.113.xxx.114)

    너무 뻔뻔스럽네요.
    음식에 돌이라도 들어있어나 싶어 읽어봤더니만
    술먹고 자기가 넘어져놓고 보상금따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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