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한층만 부모님이 사셨는데
올해 병원 들락날락하시다니 오만 정이 떨어지셨나 봐요
너무 추웠어요 전열기 사용으로 전기료가 30만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입지가 좋아그런지 집을 자꾸 팔라는 업자가 바람을 넣어서
팔고 싶어 하시는데
아까워서요
시세대로 사고 다주택 안되게 사시던 층을 상가 사무실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안되면 세금땜에 살수도 없고요
지분 나누고 형편 다른 자식들 신축문제로 싸움날까 정리하고싶어하세요
부모님 건물을 사서 용도 변경 해보신분~
건물 조회수 : 990
작성일 : 2021-03-10 08:44:09
IP : 1.239.xxx.1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용도
'21.3.10 8:59 A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용도변경가능해요..
구청앞에있는 건츅사사무실에 문의해야 할거예요2. 만약
'21.3.10 9:32 AM (203.251.xxx.221)님이 그 건물 살거라면
다른 형제들에게 같은 기회를 줘야해요.3. 김
'21.3.10 9:49 AM (106.101.xxx.221)긍금해서그러는데 왜 다주택안되게 상가사무실로 용도변경해요? 다세대주택보단 상가로 가지고있는게 이득인가요? 저랑 비슷한경우여서 여쭤봅니다
4. ...
'21.3.10 10:26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다주택은 주택수에 카운트 되니까 양도세 불리하잖아요.
보통 집 있고 근생 있고 그럼 건물? 상가는 주택에 포함안되서 양도세 유리하죠.
구청가서 확인해보세요. 다 되는것도 아니니까.5. 주택에 포함되지
'21.3.10 11:17 AM (125.186.xxx.155)않는 상가가 양도세에 유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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