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 출산한 축하금부터 계속 모아온 통장과 펀드 합해서 2000만원이 안 돼어요. 한번도 증여신고한 적이 없구요
증여신고를 성년이 되기전에 하고 싶은데, 거의 19년전 부터 부모가 아니 통장에 돈을 준 거잖아요? 그것부터 다 신고해도 가능한건지요?
2. 위에 말한 아이가 올해 고등 졸업한 2002년생 아이예요. 술담배와 별개로 금융권에서는 생일이 지나며 성년이 되는거더라구요. 아직 미성년자이니 3월에 2천만원 증여하고 생일인8월 지나 올해 안에 3천 더 증여하고 신고하면 증여세 없는 거 맞지요? 내년부터 성년 10년에 5천 다시 카운트 되구요
3. 홈택스로 신고 가능한 수준의 난이도 일까요? 아니면 세무사에게 부탁할까요? 세금에 완전 문외한이라서요
달리 물려줄 것 없이 이게 끝인 집이라 절세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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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궁금한 점
무명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1-03-07 17:16:02
IP : 175.192.xxx.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이
'21.3.7 6:05 PM (218.234.xxx.226)EBS라디오 오천만의변호인 에 상담글 올려보세요. 답글달아줍니다
일전에도 다른글에 글올려보시라 추천해드렸는데 방송에서 다뤄주더라고요2. 무명
'21.3.7 6:18 PM (175.192.xxx.71)호이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3. 감사
'21.3.7 6:20 PM (223.62.xxx.154)증여ㅡEBS라디오 오천만의변호인 상담
4. 저기
'21.3.7 7:06 PM (58.120.xxx.107)국세청 사이트에 세법 질의하는 곳 있어요,
5. 무명
'21.3.7 7:13 PM (175.192.xxx.71)저기님 답변도 감사합니다 국세청사이트에 문의글 올려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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